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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383
반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조작하였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들이 재심대상사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점, ③ 당시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3회에 걸쳐 갱신까지 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은 법원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구금이므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반공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한 구금, 회유 또는 위축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경찰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G이 피고인들을 회유하는 등 검사의 피의자신문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③ F의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사건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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