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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7.15.선고 2009재고합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미수
사건

2009 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고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검사

김성동

변호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판결선고

2011. 7. 1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1984. 1. 19. 항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확정되었다.

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피고인 곽A와 김C은 2006. 5. 24.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 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위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이에 과거사위원회는 2008. 2. 24.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9. 6. 1.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부대가 신청인 등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 · 가혹행위를 가하여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신청인 등을 처벌받도록 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 하므로, '국가는 신청인들과 관련 참고인들 및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

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다. 재심개시결정 피고인들은 2009. 10.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0. 2. 17. "청구인들에 대한 부대의 수사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각 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부산고등법원 2010로2호)와 재항고(대법원 2010모801호)가 2010. 5. 28.과 2010. 8. 5. 각 기각됨으로써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일하던 공사장에서 감독관인 재일교포 윤C1을 만났을 뿐, 윤C1이 조총련 소속임을 몰랐고 반국가 단체의 활동이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윤C1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윤C1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비로소 윤C1이 조총련 소속임을 직감하였고, 그 후 윤C1이 하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고는 있었지만 그 말에 동조하거나 찬양한 적은 없으므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한 사실도 없다.다. 피고인들은 윤C1이 보여주는 북한 관련 비디오와 사진을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았을 뿐, 반국가 단체의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보안법상 회합, 찬양, 동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982. 7. 5.경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연행되고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갖은 고문과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위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서의 자백 또한 위와 같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의 자백이므로, 위 각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마. 검사가 신청한 다른 증거들도 위와 같이 임의성 없는 자백 등으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

4.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개관

검사는 이 사건 재심 공판절차에서 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들의 진술증거서 류(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22 내지 25, 84, 86), ②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동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증거서류(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된 하C2, 송C3, 김C, 최C4, 윤C5, 권C6, 조C7, 한C8, 박C9, 김C10, 김C11, 윤C12, 김C13, 공C14, 조C15, 심C16, 정C17, 곽C18, 김C19, 임C20, 이C21, 최C22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반성문,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6 내지 21, 26 내지 56, 79 내지 83, 85, 87 내지 99), ③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5, 57 내지 69), ④ 각 영사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9, 100), ⑤ 피고인들 및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8), 6 재심 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08), ①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심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1 내지 117)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1)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가)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하C2, 최C4, 이E, 구E1, 김E2, 심C16의 각 증언, 변호인이 제출한 과거사위원회 결정 통지서 및 결정문(순번 1-1, 1-2), 진실규명 신청서(순번 1-4), 곽 A, 김C19, 이E, 김C, 권C6, 심C16, 구E1, 하C2, 최C4, 안E3, 조E4, 박E5, 김E6, 김E2, 강E7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순번 1-12 내지 16, 1-24 내지 26, 1-29 내지 31, 1-35, 1-38 내지 40, 1-43, 1-44), 면담결과보고서(순번 1-32), 전화면담결과보고서(순번 1-34), 각 진술청취보고(순번 1-36, 1-41, 1-45), 곽 A, 김C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 결정문(순번 1-47), 의결서(진실규명사정, 순번 1-48), 각 진실규명상정 심의·의결(순번 1-49, 1-51, 1-53)을 포함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1983. 7. 초순경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3. 7. 21.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들은 ☆부대에서 1983. 8. 4. 부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1개월간 변호인 및 가족의 면회가 금지된 채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부산은 부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기록상 불법구금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시정 조치

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부대에서 3일 이상 잠 안 재우기, 손끝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육군 야전 전화기를 돌리는 전기고문,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를 물에 탄 후 코에 붓는 물고문 등을 당하는 등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강압과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명의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대에서 작성한 모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서 작성자가 '◎ 기획부 ● 사법경찰관 수사관 김E9'로 기재되어 있고, 참여인으로 ☆부대 수사관 김E10, 안E3, 박E11, 박E5, 조E4, 이E12, 이E13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부대 수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구E1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보안사령부와 의 조정에 의해 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사기록을 작성한 것이고, ◇ 직원이 직접 피의자들을 수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부대 수사계에 근무하였던 안E3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 직원이 피의자를 수사한 적이 없고, 보안부대 수사관이 수사한 후 ◇ 직원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였던 것이며, 도장 날인 부분은 비워두었다가 수사서류를 취합하여 로 가서 날인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부대 수사계에 근무하였던 조E4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대공사건은 보안사에서 많이 처리하였고 와 힘겨루기가 있어서 보안사에서 인지하여 조사한 간첩사건을 오로부터 조정받은 적이 없었으며 ◇ 직원이 하C2 간첩사건 수사시 참여한 적이 없다. 박A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글씨는 내 필체가 맞고, 김E9의 서명도 내가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부대 수사관들이 민간인인 피고인들을 불법적으로 수사한 후 ⑥기 획부 소속 수사관 김E9의 명의를 빌려 각종 수사서류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법경찰관 김E9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부대에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하C2, 최C4, 이E의 각 증언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부대 수사관들이 동행하였던 점, ☆부대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검찰에서도 조사받은 그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부대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재심 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가) 피고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와 회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사정 및 법정에서 부인하다가 자백하게 된 진술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정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2010도28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부대에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부대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하C2, 최C4, 이E의 각 증언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도 ☆부대 수사관들이 법정에 나와 방청을 한 점, 피고인 곽A는 재심 대상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교도소로 ☆부대 수사관이 찾아 와 '조사받은 그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자 자백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부대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하C2, 송C3, 김C, 최C4, 윤C5, 권C6, 조C7, 한C8, 박C9, 김C10, 김C11, 윤C12, 김C13, 공C14, 조C15, 심C16, 정C17, 곽C18, 김C19, 임C20, 이C21, 최C22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반성문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 압수조서, 검증조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6) 각 영사증명서주 ◆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김E15 작성의 각 영사증명서는 윤C1이 조총련 간부를 역임한 사실, 윤C1의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들을 상대로 한 선전·교양 활동 사 항 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소정의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거나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고, 가사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① 피고인들 및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② 재심 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③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심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만이 남게 되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의 전제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 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각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3)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들 및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제2회 공판조서 중 하C2, 송C3의 각 진술 부분,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제3회 공판조서 중 송C3 진술 부분, 재심개시 결정 전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심C16, 조C7, 최C22, 김C13, 이C2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각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고, ②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제2회 공판조서 중 김C의 진술 부분,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제3회 공판조서 중 최C4 진술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윤C1이 북괴 발전상을 일방적으로 선전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인 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석

판사이효인

판사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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