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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6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설령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첫째, 경찰에서 자백을 강요당하였고, 그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진술이 이루어졌다.

둘째, 피고인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함에도 긴급체포 당시 통역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기재 사항을 고지 받았고, 검찰에서도 여전히 통역 없이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배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자백 진술의 임의성 여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72쪽), 상해의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 부인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에 임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85쪽). 통역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180조에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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