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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0.20.선고 2010재고합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
사건

2010재고합2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

피고인

이○○2007.2.25.사망)

등록기준지 강릉시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1. 이00

주거 창원시 진해구

2. 이OO(AIR

주거 거제시

검사

김형석

변호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준곤, 김인석

재심대상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 5. 2. 선고 84고합4 판결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1984. 5. 2. 마산지방법원 84고합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17년, 자격정지 1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재심대상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 84노804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1984. 10. 12.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84도2476 사건으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으나 1985. 1. 22,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1998. 8. 15.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피고인은 2006, 10. 18.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위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한 후 2007. 2, 25. 사망하였고, 과거 사위원회는 2008. 4. 22.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0. 1. 12.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제502 보안부대가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구금하면서 고문 · 가혹행위를 가하여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수사관 명의로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7호, 제22조 소정의 제심사유에 해당하로,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의 유족인 재심청구인들은 2010. 2. 12.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0. 8. 30. "피고인에 대한 제502 보안부대의 수사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재심청구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하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하거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 11. 15.경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제502 보안부 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연행되고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갖은 고문과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위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서의 자백 또한 위와 같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의 자백이므로, 위 각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다. 검사가 신청한 다른 증거들도 위와 같이 제502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 등으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

4.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개관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신청하였다.

(1) 증거서류로 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증거서류(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 2, 19, 20, 56, 57, 59), ②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들의 진술증거서류(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된 이00, 김00, 김○○, 변○○, 김○○, 강○○, 옥○○, 심○○, 김○○, 한○○, 김○○, 안○○, 전○ ○, 문○○, 최○○, 김○○, 김○○, 김○○, 김○○의 각 진술조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3, 4, 5, 7 내지 18, 21, 22, 24 내지 35, 37, 38, 43, 44, 46 내지 49, 60 내지 73, 75 내지 79), ③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수사보고와 사실증명 등(증거목록 순번 6, 23, 36, 39 내지 42, 45, 50 내지 55, 74), ④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58)

(2) 증인 조이, 김 ①0, 안, 김OO, 문, 강OO, 김OO, 김OO, 0, 김○○, 김○○, 변○○, 김○○, 한○○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가) 위 증거들은 피고인 측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3. 11. 15.경 민간인의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제502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3. 12. 17.경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제502보안부대에서 1983, 12. 22. 마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38일간 변호인 및 가족의 면회가 금지된 채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마산지방검찰청은 제502 보안부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기록상 불법구금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제502 보안부대에서 발가벗겨진 채 조사를 받았고, 잠 안 재우기, 전기고문, 거꾸로 매달아 물탱크에 온 몸을 담그는 물고문 등을 당하는 등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강압과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명의인에 관하여 보건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502보안부대에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57)에는 조서 작성자가 '안기부 부산분실 사법경찰관 수사관 김○○'로 기재되어 있고, 참여인으로 제502보안부대 수사관 최○○(2001. 9. 10. 사망)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제502 보안부대 수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조○○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지휘라인상 대공과장이 지휘를 하지만, 내가 당시 수사계장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에게 임무를 주고 사건 전반에 대해 직접 지휘하였다. 안기부 수사관 김○○가 피고인을 조사한 적은 없다. 우리들에게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안기부 수사관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조서를 작성할 때 조사한 수사관의 명의를 공란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송치서류를 작성할 때, 일괄적으로 안기부 수사관의 명의를 빌려서 송치서류를 작성하였다. 이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글씨체를 보니 최OO 글씨체가 맞다. 그리고 안기부 수사관 김○○의 서명도 최○○의 글씨체인 것으로 보아 김○○의 서명도 최○○이 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제502보안부 대 수사관들이 민간인인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수사한 후 안기부 소속 수사관 김○○의 명의를 빌려 각종 수사서류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법경찰관 김00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502 보안부대에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제502보안부대 수사관들이 동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제502보안부대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이○○, 김○○, 옥○○, 김○○, 김○○, 안○○, 문○○, 전), 최D)의 각 진술조서, 진술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 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어 그 형식적·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경찰에서 작성된 김OO, 김OO, 변00, 강00, 심OO, 한00, 김OO, 김○, 김CO, 김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가) 각 진술조서

안기부 조사관 사법경찰관 수사관 김○○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각 진술조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이 없는 제502보안부대 수사관들이 김00 등에 대한 수사를 한 후 김○○의 명의를 빌려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각 진술서

또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위 각 진술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이 없는 제502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강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등에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검찰에서 작성된 변○○, 김○○, 강○○, 심○○,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가) 변○○, 김○○, 강○○, 심○○, 김○○의 법정진술

① 변○○는 『제502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자 수사관이 '이 세끼 이거 지하실에 차 넣어라'고 하여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옷을 벗게 되었고, 지하실 벽에는 로프, 안쪽에는 멍석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주사기, 링거 병, 솜, 고무줄, 주사기 등이 있었다. 당시 분위기가 위압적이어서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했다. 수사관이 검찰에서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보안대 수사관이 앞에 앉아 있었고, 조사실 문 앞에도 보안대 수사관이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김○○은 『제502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오전에는 보안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들었던 말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오후에는 지하실로 내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옆방에서 누군가 맞는 소리가 들렸고, 점심때 본 김○○이 맞고 있는 것 같아서 수사관에게 '김○○을 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고는 조사에 응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진술 내용과 상관없이 수사관이 진술조서를 기재하였다.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을 때에도 옆방에서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보안대에서 진술한 내용을 물어보길래 예라고만 대답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강○○은 이 법정에서 『제502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의 질문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구타당 하였고 전혀 모르는 사실을 쓰라고 하여 많이 맞았다. 지하실까지 끌려가 옷까지 벗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여 제가 살기 위해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마산지 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고문한 조사관이 동행했었고, 위 조사관은 '검사가 물으면 무조건 예라고 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묻는 말에 예라고만 대답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④ 심○○은 『제502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이 윽박지르고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보안대 수사관들도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5: 김OO은 『제502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 다'고 하면 수사관들이 윽박지르고 뺨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변○○, 김○○, 강○○, 심○○, 김○○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진술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가혹행위로 인하여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6)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4쪽, 제617쪽), 축산항 등대초소 사실증명(수사기록 제535쪽), 입증서(수사기록 제770쪽)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증인 김○○, 김○○, 김○○, 한○○의 아래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증인 김○○ : 『피고인이 페인트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고, 처가에서 꾸어다가 이를 갚았는데도 부채에 대하여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신을 재일교포라고 칭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찾아온 사실이 있다.」

(나) 증인 김○○ : 『피고인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트랜지스터라디오를 계속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북에서 대접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과 함께 리 대밭산에 있는 레이나기지 밑에 놀러간 사실이 있다.」

(다) 증인 김OO : 『피고인으로부터 '이북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라) 증인 한○○ : 『피고인으로부터 '이북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00 조선소 공사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2)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① 검사가 작성한 한○ C, 김CO, 김OO, 김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② 사실확인서 통보(수사기록 제637쪽), 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644쪽), 업무협조사항 통보(수사기록 제653쪽), 사실확인 통보(수사기록 제666쪽),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710쪽), 각 사실증명확 인(수사기록 제751쪽, 제752쪽), 82년도 예비군학급편성부 사본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758쪽), 업무협조통보(수사기록 제759쪽), 제3해상검문소현황 통보(수사기록 제764쪽), 업무협조에 대한 회보(수사기록 제1085쪽), ③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가 있다.

(가) 먼저 검사가 작성한 한00, 김00, 김00, 김0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진술조서의 아래와 같은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이 ○○조선의 제2도크와 특수사업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물어보기에 대답을 해주었다.』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이 평소 손바닥만한 크기의 트랜지 스터라디오를 잘 듣고 다녔으며, 기상이 나빠 출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잘 쏘다녔다. 피고인이 저에게 ○○리 대밭산에 있는 레이다기지 밑에 놀러가자고 하여 그와 같이 놀러간 사실이 있다.」

③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제가 대공과 형사로부터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많았다. 밤만 되면 산에 올라가고, 이○○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인 김○○의 부인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글을 쓰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고 있는 때가 많고, 그 사람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책을 펴놓고 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외출을 할 때마다 메모지인지 노트인지를 꼭 들고 다니고, 피고인이 페인트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도, 처가에서 꾸어다가 이를 갚았는데도 부채에 대하여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처인 김○○과 가정불화가 심하였는데도 김○○을 때린다거나 살림을 부순다던가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처에게 꼼짝도 못하였다.

재일교포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찾아온 것도 본 적이 있다.』

④ 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으로부터 '이북에는 직장이 보장되어 거지가 없다. 사장이나 노동자, 지주와 소작인 등의 계급이 없어 다같이 평등하게 잘 살고 있다.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탁아소는 1일 탁아소, 주탁아소, 월 탁아소가 있어 부모들은 자식을 탁아소에 맡겨놓으면 신경을 안써도 되고 탁아소는 무료다. 이북여자들이 잘생겼더라. 역시 남남북녀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제가 ○○조선소 특수사업부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본 사실이 있다.』

(나) 또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것이고, 사실확인서 통보(수사기록 제637쪽), 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644쪽), 업무협조사항 통보(수사기록 제653쪽), 사실확인 통보(수사기록 제666쪽),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710쪽), 각 사실증명확인(수사기록 제751쪽, 제752쪽), 82년도 에미 학급 편성부 사본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758쪽), 업무협조통보(수사기록 제759쪽), 제3해상 검문소현황 통보(수사기록 제764쪽), 업무협조에 대한 회보(수사기록 제1085쪽)는 이 사건 각 진술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위 각 진술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 위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부정되면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환

판사최○○

판사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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