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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84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야시장을 총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이하 알 수 없는 날부터 2011. 7. 26.까지 여수시 B아파트 분양사무소 옆 공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C식당 상호로 탁자와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이킹 등 유기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유기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그 이용 대금을 받았음에도 여수시장에게 유기시설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태위반적발업소 수사협조의뢰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등)

1. 수사보고(현장 영업사진촬영)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미신고 유원시설업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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