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대전 서구 B건물,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놀이형 인형뽑기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6.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업의 종류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내용의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중 아래 표에 기재된 부분을 ‘이 사건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사건 개정 전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 제1항 관련)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