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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64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8. 19.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단지 등에서 D 화물차에 바비큐 조리 시설을 갖추고 냉동 돼지고기에 열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하여 매월 약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식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 강서구 C 노상에서 판매를 위한 식품에 관하여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떡갈비 1박스(1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화물차 화물칸에 진열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식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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