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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6 2019고단3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B, C, D 및 성명불상자 등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친동생인 위 B으로부터 “형님(피고인) 계좌로 돈을 받아 내가 알려준 계좌로 다시 이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5. 8. 13:4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F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8:16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3 신설동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4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9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5. 9. 13:09경 I 명의의 G 계좌(J)로 위 9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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