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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같은 날 11:5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근처에 있는 C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F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30대 초반의 불상의 남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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