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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22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에 D을 소개하여 주고 그들의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2. 3. 21.부터

3. 24.경까지 공소장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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