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8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돈이 입금되고 다시 그 돈을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피해자 B에게 “대출 3,500만원에 이자 6.4프로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서류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6:10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이를 다시 E 명의 F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F조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된 20만원을 인출하여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나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