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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0 2014구합54004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의 반환 및 처분일로부터...

이유

전제되는 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 3. 설립되어 건축견적 및 건축적산, 공사비 예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프로뱅크(이하 ‘프로뱅크’라 한다)는 피고와 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사업의 취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여, 취업이 된 경우 최장 6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급여의 50%(상한 월 80만 원)를 채용 기업에 지원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5만 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각 당사자의 역할 피고는 프로뱅크와 같은 운영기관과 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에게 위탁사업비 및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정산취소반환하며,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

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실시기업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운영기관은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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