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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68373
위탁사업정산처분취소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가. 원고는 직업소개 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1.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이하 ‘2012년도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2012. 12.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이하 ‘2013년도 위탁운영약정’이라 하고, 위 2012년도 위탁운영약정과 함께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은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2012년도 위탁운영약정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2013년도 위탁운영약정은 달라진 부분에 한하여 괄호 안에 기재한다). 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제1조(목적) 피고 및 원고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2. 1. 2.부터 해당 연도 인턴제 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2013년도 위탁운영약정에는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3. 1. 1.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4조(위탁사업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인턴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1.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2.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3.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4.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실시

5.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6.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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