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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8131
중소기업청년인턴제지원금반환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인턴지원금 2,620,000원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는 1997. 5. 13. 설립되어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HR)(이하 ‘사람인’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피고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소개하여 취업이 된 경우 최장 6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급여의 50%(상한 월 80만 원)를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09. 4. 17. 사람인과 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20.부터 2009. 8.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람인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사람인으로부터 인턴지원금 합계 2,6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8.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동거 중인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인턴 실시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D와 인턴인 C은 동거 중인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어 원고가 C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람인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급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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