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시행 2023.12.31.] [법률 제19940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13. 5. 22.][법률 제11792호(2013. 5. 22.)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정부는 안보ㆍ국방ㆍ치안ㆍ소방ㆍ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ㆍ보건ㆍ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8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8조의 2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09. 10. 9.]
제8조의 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9.]
제8조의 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9조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 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ㆍ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환경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ㆍ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 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 취약계층ㆍ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정부, 기업등 및 대학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 10. 9.]
제10조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2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 기업등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3조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전문개정 2009. 10. 9.]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제14조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5조

삭제  <2008. 2. 29.>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0. 9.]
제16조의 2 (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9. 10. 9.]
제17조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5장 보칙
제17조의 2 (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8조 (보고 및 검사)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부칙 <법률 제7185호, 2004.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1. 12. 21.>

부칙 <법률 제8858호, 2008. 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17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97호, 2009. 10.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의2 및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92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21. 12. 21., 2023. 12. 31.>

부칙 <법률 제14501호, 2016. 12. 27.>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866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