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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4구단59255
위탁운영약정 해지 결정 취소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31. 약정의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하였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피고와 운영기관인 원고 간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2. 1. 2.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중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ㆍ발굴 등 모집,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실시, 인턴 희망자와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ㆍ알선, 인턴 신청자와 실시기업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 관리, 인턴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등 환수, 기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의 사무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약정에 따른 인턴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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