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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3. 17. 선고 2010구합3162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타당한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0구합31621 부동산압류취소

원고

배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이하 '피고 〇〇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6. 29.자 및 2010. 7. 13.자 압류처분,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0. 3. 25.자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를 소유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1) 피고 〇〇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6. 23. 원고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미납부를 이유로 압류를 한 후 〇〇동부지방법원 2009. 6. 29. 접수 제39542호로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10. 5. 26. 원고의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 로 압류를 한 후 같은 법원 2010. 7. 13. 접수 제3529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10. 4. 7.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〇〇동부지방법원 2010. 4. 7. 접수 제1751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10. 3. 25.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〇〇 동부지방법원 2010. 3. 25. 접수 제1463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가 2호증의 1, 2, 을가 3호증의 1의 각 기재, 을나 5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체납액 상당액을 배분 받음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여전히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 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각 압류(이하 제3항에서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 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 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피고 〇〇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〇〇구청장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모두 배분받았으므로, 피고 〇〇구청장의 위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최초 양도소득세의 발생 및 소멸

가) 원고는 1995. 9. 10. 〇〇 △△구 △△동 101-1 △△아파트 제25동 제101호(이 하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5. 11. 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2003. 5. 22. 임AA에게 이를 매도하여 2003. 6. 30. 임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05. 1.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14,73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체납액 72,507,300원(= 당초 고지세액 63,714,730원 + 가산금 1,911,440원 + 중가산금 6,881,1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5. 25. 원고 소유의 〇〇 〇〇구 ◇◇동 15 ◇◇아파트 제1층 제106호(이하 '◇◇아파트'라 한다) 및 〇〇 〇〇구 ▲▲동2가 286 ▲▲동 2차 ▲▲아파트 제6층 제609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각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2005. 10. 20. ◇◇아파트가 오BB에게 매각되자, 2005. 11. 15.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을 131,16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먼저 체납처분비로 3,348,330원을 충당한 후, 압류권자 〇〇시 〇〇구청장에게 7,937,800원을, 임차인 김CC에게 90,000,000원을, 압류권자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29,873,870원을 차례대로 배분하였다.

라)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2006. 1. 11. ▲▲아파트가 이DD에게 매각되자, 2006. 3. 21.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을 193,5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먼저 체납처분비로 3,945,240원을 충당하고, 근저당권자 이DD에게 120,000,000원을, 압류권자 〇〇시 〇〇구청장에게 8,500원을, 압류권자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44,679,830원을, 교부권자 〇〇시 △△구청장에게 411,580원을,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3,537,480원을 차례대로 배분한 후, 나머지 잉여금 20,917,370원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분하였다.

마) 이로써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공매대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납부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양도소득세 체납액 총액: 74,553,700원[=위 다)항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72,507,300원 + 그 이후 발생한 추가 중가산금 2,046,400원]

② 위 각 공매절차에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액: 74,553,700원(= ◇◇아파트 관련 배분금 29,873,870원 + ▲▲아파트 관련 배분금 44,679,830원)

①-② = 0원

2)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위 각 공매절차를 통하여 ▲▲아파트 및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DD, 오BB에게 각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각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2009. 7. 1. ▲▲아파트 양도차익과 관련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680원과 이에 터 잡은 소득세할 주민세 267,96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고, 2010. 3. 1. ◇◇아파트 양도차익과 관련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4,100원과 이에 터 잡은 소득세할 주민세 248,41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3)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한 피고 〇〇구청장의 압류처분

피고 〇〇구청장은 원고가 위 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체납하자, 그 체납액 531,850원(= 당초 고지세액 합계 516,370원 + 가산금 합계 15,480원)을 정수하기 위하여 2010. 5.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2010. 6. 4. 압류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2010. 7. 13. 압류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처분일자를 2010. 7. 13.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5, 7, 8, 10호증, 을가 1호증의 1, 2, 3, 5, 을가 4호증의 1, 2, 을가 5, 6호증, 을가 8호증의 1 내지 5, 을가 9, 11호증 의 각 1, 2, 을나 1호증의 1 내지 4, 을나 2, 3호증, 을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매절차를 통한 ◇◇아파트 및 ▲▲아파트의 양도를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한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에 터 잡은 피고 〇〇구청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위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한 것임을 전제로 그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는 △△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및 ◇◇아파트의 공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고 그 매각대금은 공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단 귀속되어 분배되는 것이므로, 공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도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결과 공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매절차를 통하여 ▲▲아파트 및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DD, 오BB에게 각 이전된 것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은 위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되므로 소득세할 주민세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피고 〇〇구청장이 원고의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〇〇구청장이 2009.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또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나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2009. 6. 29.자 압류처분은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부과 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으로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〇〇구청장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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