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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30. 선고 2009구단15138 판결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함[국승]
제목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함

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79,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9. 인천 강화군 DD면 CC리 854-18 과수원 1,4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1. 14.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33,000,000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1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75,792,780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금액이 32,935,081원임을 전제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88,979,670원을 2008년 귀속분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갑 5호증의 2,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BB으로부터 분할 전 인천 강화군 DD면 CC리 854-12 과수원 1,982㎡(약 60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평당 20만 원씩 합계 1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97. 9. 19.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약 450평)의 실지취득가액 90,000,000원에 면적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안분액 43,000,000원의 합계액인 133,000,000원을 매매금액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5호증의 1)를 사후적으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133,0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 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l항 제1호 가목, 나목,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에 관한 납세자의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3,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5호증의 1의 기재는 원고 스스로도 매매대금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후에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진정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7호증의 1, 3, 4, 5, 갑 8호 증의 1, 2, 3, 갑 11호증의 l 내지 6, 갑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조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133,000,000원은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 가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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