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강대성)
변론종결
2009. 3.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0.에 한, 원고들에 대하여 교인 제적을 한다는 내용의 당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호증, 갑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4, 15호증,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교인들로서 원고 1, 2는 장로, 원고 3은 권사, 원고 4는 집사, 원고 5는 안수집사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임시헌법은 교인의 생활강령(제7조), 하나님께 대한 경건생활(제26조), 건덕생활(제27조), 교회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자세(제28조), 규범의 준수(제30조), 집사의 직무(제38조 제2항), 안수집사의 직무(제39조 제4항), 권사의 직무(제40조 제2항), 장로의 권한과 직무(제41조 제2항), 당회의 회무(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한편 제37조는 교인의 제적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이명증서 없이 이거한 자로 1년간 주소가 불명한 자는 가제적을 하고 다시 1년을 기다려 소식이 없는 자, 2.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자를 자주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는 자, 3. 범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의 경과와 원고들에 대한 제적결의
(1)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2) 피고는 2005. 11. 20. 인사당회를 개최하여 1차 추천자인 30인의 안수집사 중 6인이 장로 후보자로 선정되었는데, 원고들이 2005. 12. 11. 제55차 정기사무총회에서 장로 후보자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투표 결과 위 6명의 후보자 모두 헌법상 요건인 재석자 2/3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함으로써 장로를 선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6. 11. 26.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장로 후보자들을 새로 추천하고, 2006. 12. 10. 제56차 정기사무총회에서 그 후보자들인 소외 2, 3, 4, 5가 장로로 선출되었는데, 또다시 원고 3, 4, 5 등은 위 제56차 정기사무총회에서 위 사람들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310호 로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하여 2007. 8. 30.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그 후 2008. 1. 2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88912호 사건에서는 ‘위 결의에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 2008. 5. 8. 대법원 2008다15643호 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 3은 2006. 경 소외 1 목사를 이단이라는 이유로 교단에 고발하였으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소외 1 목사에게 그 임무를 보다 충성스럽게 수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와 같이 위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소속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피고는 2007. 9. 30. 정기당회에서 임시헌법 중 교인의 제적에 관한 조항인 제37조를 포함한 위 나.항 기재 각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교인 제적을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4) 이에 원고들 및 소외 6 등 6명은 2007. 11. 8. 다음과 같은 각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가) 목사인 소외 1을 포함한 피고 소속 교인 23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3268호 로 교회출입·예배방해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7. ‘이 사건 제적 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인 권징재판이어서 그 효력 유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 2007라2328호 로 계속 중이다.
(나)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3269호 로 원고들 제적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7. 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 2007라2329호 로 계속 중이다.
(다)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3270호 로 사무총회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7. 각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의 시무장로인 소외 7은 2007. 12. 1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심판위원회에 원고 1을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 1이 ① 피고의 사무총회에 대한 방해·혼란 야기, ② 담임목사가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 ③ 4년 동안 검찰·법원 등에 교회 및 담임목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소송 제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교회부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위 총회심판위원회는 심판절차를 거쳐 2008. 2. 25. ‘ 원고 1은 피고의 당회원으로 시무하던 자로 그 직분과 직무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최근(2006. 9.이후)에 와서는 교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으며 피고에 해교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교인 제적처리는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1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 및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직책을 맡을 모든 권리를 상실시켰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속한 교단의 임시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결의로써 위 임시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교적에서 제적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임이 인정되며, 따라서 위 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당회의 위 결의는 원고들을 제명한다는 취지이고, 교회에서 제명되는 것은 징계의 종목 중 가장 무거운 출교(출교)인데, 이와 같이 교인 또는 당회원을 제명하기 위하여는 당회 또는 지방회 아래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 당회의 위와 같은 결의는 징계법 상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그 사유도 제명 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한 제적결의는 임시헌법 제37조의 제적조항에 근거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제적결의가 출교에 해당하는 징계절차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