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나35862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병합심리한 끝에”를 “함께 심리한 후 위 노회 제1판결을 선고한 같은 날인”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종교적 제재에 해당하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나9648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총회판결은 그 절차, 형식,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인 권징재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