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등록교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13. 원고에 대한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을 열어서 원고가 이단인 D 집단에서 포교활동교육을 받은 후 피고에 침투하여 D를 포교하는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교회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등록교인 제명 및 출교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ㆍ출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