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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12. 29. 선고 2011누981 판결
임목이 임야와는 별개의 매매대상임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362 (2011.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508 (2010.08.09)

제목

임목이 임야와는 별개의 매매대상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매수인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고 별도로 임목을 매수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는 임업에 관한 사업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 또는 부합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 전부가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1누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심XX 외 1명

피고, 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합436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2.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3. 원고 심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222,54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088,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BB은 1994.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XX리 산00 임야 8,132㎡(2,46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 심AA은 1996.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8. 27. 아파트 건설업체인 XX건설 주식회사(이하 'XX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전부를 19억 6,800만원(= 평당 80만원 x 2,460평)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8호증, 기록 323 - 326쪽), XX건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계약이행을 지체하자 XX건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이BB은 2006. 12.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2 지분을 15억 9,900만원(= 평 당 130만원 x 1,230평 )에 , 원고 심 AA은 2006. 12.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2 지분을 17억 2,200만원(= 평당 140만원 x 1,230평)에 각 XX건설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되 다만 위 각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당초 매매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매매계약일자인 '2004. 8. 27.'로 기재하였고(이하 원고들과 XX건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들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대금 15억 9,900만원 및 17억 2,200만원을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라 한다), 그 무렵 XX건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2009. 7. 13. 원고 심AA에 대하여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222,540원의, 원고 이BB에 대하여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088,6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5, 6호증의 각 1, 2, 제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에는 1960년경 산림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흉고직경 10cm 내지 34cm, 임령 20년 내지 40년 가량의 리기다 소나무들(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이 있었고, 원고들은 XX건설에게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하여 일괄 양도하되, 다만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을 정하게 되었을 뿐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되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림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전부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인지, 아니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야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금을 포함하되 다만 그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이고, 결국 이 사건 임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목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또는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XX건설은 충남 홍성군 XX리에 '홍성 XX건설아파트' 12개동 716세대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 부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2004. 8. 27. 이 사건 임야(2,460평)를 평당 80만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19억 6,800만원(원고들 각자 1/2 지분별 9억 8,400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XX건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계약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XX건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은 원고 이BB의 경우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30만원으로 계산한 15억 9,900만원(= 평당 130만원 x 1,230평), 원고 심AA의 경우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40만원으로 계산한 17억 2,200만원(= 평당 140만원 x 1,230평)이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을 이 사건 임야로 하고 평당 80만원으로 매매대금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지상의 일체의 지장물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인 '부동산 표시'란에는 이 사건 임야만 기재되어 있고 평당 130만원, 140만원(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으로 계산된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제5조(부동산의 인도)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당초 매매계약서상 '부지상의 일체의 지장물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XX건설이 아파트부지로 구입한 이 사건 임야 외에 정CC의 7필지, 오DD의 6필지 토지 등에 관하 매매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정CC, 오DD 등은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다.

3)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 소나무 군락지의 일부로서 별도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이 되어 있지는 않고, 홍성군수의 의뢰에 따라 영림기술자(충청남도 08-237호) 조EE이 2005. 3. 4.경 이 사건 임야 8,132㎡를 포함한 11필지 합계 36,660㎡의 임야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 군락지에 관하여 임목축적조사를 한 결과 리기다 소나무가 총 375그루로 밝혀졌고(갑 제3호증의 1, 2) 산림청 고시 임산물 가격정보에 따라 산정한 위 리기다 소나무 375그루의 가격은 약 7,868,250원[1그루당 가격: 약 20,982원(= 7,868,250원/375그루)]에 이른다(을 제8호증, 기록 383쪽). 이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임목인 리기다 소나무는 약 83그루(= 이 사건 임야 8,132㎡/전체 11필지 36,660㎡ x 총 375그루)이고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은 약 1,741,500원(= 1그루당 20,982원 x 83그루)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7. 2. 28.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임목의 일괄 양도대금으로서 그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가액을 각 261,037,2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는데(기록 104, 107쪽),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위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은 2,798,925,600원[= 총 매매대금 33억 2,100만원(=15억 9,900만원 + 17억 2,200만원) - 원고들 신고가액 합계 522,074,400원(= 총 261,037,200원 x 2)]이 되고 이 사건 임목 1그루당 가격은 약 33,721,995원(= 2,798,925,600원/83그루)으로 계산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FF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또는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XX건설은 이 사건 임야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하게 되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을 매수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다.

②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를 보면, 매매대상은 이 사건 임야라고 해석될 뿐이고, 계약서에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상인 이 사건 임야의 인도와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토지의 구성부분 또는 부합물에 불과한 '수목 등 기타 부속물'도 인도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만일 이를 두고 수목인 이 사건 임목을 별개의 매매대상을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기타 부속물'도 별개의 매매대상이라는 결과가 되고 이 사건에서 굳이 XX건설과 원고들이 양도대금을 특정함이 없이 '수목 등 기타 부속물'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의 매매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임업에 관한 사업자도 아니고 이 사건 입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는 등 이 사건 임야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④ 또한 계약체결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은 평당 80만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가 XX건설측의 계약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원고들이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게 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평당 130만원, 140만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정해졌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임목에 대한 가액 부분이 존재 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⑤ 이 사건 임목은 전문가의 조사결과와 객관적인 고시가격 등에 의하면 리기다 소나무 83그루 정도이고 그 가격도 약 1,741,500원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2007. 2. 2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가액을 각 261,037,200원으로 신고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은 27억 9,800만원(1그루당 가격은 약 3,3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다액으로 적정성이 전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XX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은 이 사건 임야일 뿐이고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의 구성부분 또는 부합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임목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최FF의 나머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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