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508 (2010.08.09)
제목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
요지
임야의 양도는 임지뿐 아니라 5년 이상 조림한 임목도 함께 일괄 양도하여 그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심AA2.이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7.
판결선고
2011.5.25.
주문
1. 피고가 2009. 7. 13. 원고 심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222,54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088,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BB은 1994.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충남 ○○군 ○○ 읍 ○○리 산83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을, 원고 심AA은 1996.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아래 다항과 같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하여 이 사건 임목을 벌채할 때까지 이 사건 임야에는 1960년경 산림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리기다 소나무(흉고직경 10cm 내지 34cm, 임령 20년 내지 40년 가량, 이하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다. 원고 이BB은 2006. 12. 27. 매매대금 15억 9,900만원에, 원고 심AA은 2006. 12. 28. 매매대금 17억 2,200만원에 각 △△건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한 후, 2007. 2. 28. 이 사건 각 양도가 임목 및 임지의 일괄 양도로서 임목 및 임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원고 심AA은 24,592,000원을, 원고 이BB은 3,770만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원고 심AA에 대하여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222,54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이BB에 대하여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088,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양도는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을 그 임지와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하여 일괄 양도한 것이고, 다만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지에 대해서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림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도를 임지의 양도로 보고 (즉, 이 사건 임목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위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임지의 가액만 반영된 것으로 봄),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양도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5조에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매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최CC도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상에 임목이 있어 이 사건 임목도 거래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임지와 임목의 가액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하였으며, 나대지나 수목이 없는 임야보다 고가로 매입하였고, 원고들도 처음부터 이 사건 임목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목은 흉고 직경이 10cm 내지 34cm, 임령이 20년 내지 40년 가량 되는 리기다 소나무로 인위적으로 조림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조림기간도 5년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양도는 이 사건 임지뿐 아니라 5년 이상 조림한 이 사건 임목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임지와 함께 일괄 양도하면서, 다만 임지와 임목의 각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그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양도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임목의 수량이나 크기,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목은 벌기령 25년이 경과한 리기다 소나무이고, 일반적으로 리기다 소나무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이 사건 각 양도의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임지의 가액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양도를 이 사건 임지의 양도로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