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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3. 30. 선고 2011구합12895 판결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127

제목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임업활동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상 임목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임야라고 봄이 상당하고 임목이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28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7. 양산시 상북면 OO리 산 00 임야 55,009㎡를, 2006. 8. 18. 위 임야와 연접한 같은 리 산 00-0 임야 331㎡, 같은 리 산 00-0 임야 165㎡, 같은 리 산 00-0 임야 165㎡, 같은 리 산 00-0 임야 165㎡를 총 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하 위 임야들을 합쳐서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나. 양산시는 2003년 4월경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에 편백나무 1,500그루(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였고, 2006년경까지 매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3. 이EE과 이CC에게 이 사건 임야를 25억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8. 8.29.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임지(林地)의 임목을 양도하는 사업에서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과 임지(林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지(林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시 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임지(林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임야의 총 양도가액에서 위 기준시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의한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판단한 다음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 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0,000,000,000원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따른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후 2010. 6.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9. 6. 감사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직접 또는 인부를 고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된 이 사건 임목에 대한 가치치기 등 육림활동을 해왔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산업활동 중 '육림업'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하여 일괄 양도하되, 임야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전부를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대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과 같은 특정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우리 소득세법 체계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임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3, 4,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양산시는 2003. 4. 11.부터 2003.4. 18.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임목을 식재하였고 그 비용으로 0,000,000원이 소요된 사실, ② 양산시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이 사건 임목의 조림지에 대하여 산림조합 등을 통하여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비용으로 총 0,000,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원고와 전소유자가 부담한 금액은 000,000원인 사실, ③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임야의 지번, 지목 및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목 등 지장물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위 임야의 지번, 지목 및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임목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⑤ 이 사건 임목에 관해서는 그 지반인 이 사건 임야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못한 사실, ⑥ 원고는 2003.6. 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는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KK건설 주식회사로부터 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의, 2008년에는 유한회사 BB건설로부터 00,0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은 반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 ⑦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중 한 사람인 이CC는 2011. 5. 26. 위 임야를 사업장으로 하여 'DDDDDD연구소'라는 상호로 장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일반 수목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임목의 관리는 주로 양산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목의 조림 등에 지출한 금액이나 활동이 미미한데다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직전에는 별다른 조림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 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고 할 것인 데,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임야와의 거리나 원고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임업활동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은 식재비용이 0,000,000원, 풀베기 작업 비용이 0,000,000원으로 총 0,000,000원( =0,000,000원 + 0,000,00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은 약 00억 0,000만 원으로 산정되는 점, ⑤ 이 사건 임야의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의 수량이나 단가 산정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CC가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목은 임목의 이용이나 생산 등 임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통 장류의 제조업으로서 이CC가 이 사건 임목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있어 원고와 이EE, 이C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인 이 사건 임야라고 봄이 상 당하고 이 사건 임목은 위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 사건 임목을 별도의 목적물로 삼았다는 취지의 증인 김OO의 증언이나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EE, 이CC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이고 그 위에 식재된 이 사건 임목은 별도의 매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이상,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지 임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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