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1중5188(2012.04.23)
제목
무신고한 후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무신고한 후 과세관청에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한 것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단103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 원고는 2002. 9. 16. OO시로부터 수청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인 OO시 OO동 4블럭 9롯트 253.9㎡(2003. 8. 8. OO시 OO동 857-9 대 254㎡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O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1. 24. 강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3. 3. 3.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양도하였다.", ○ 원고는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강BB이 2010. 8. 9.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위 신고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OOOO원에서 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
"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갑 4호증의 1, 2, 이하제1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다.", " ○ 그러자 피고는, 매수인 강BB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6호증, 이하제2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O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 7. 25. 위 양도소득세액 중 OOOO원을 감액 경정 하였고, 다시 2011. 11. 8. 위 세액 중 가산세 OOOO원을 감액 경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10원 미만 버림)이 남게 되었다(이하 당 초의 2011. 5. 30.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4. 23.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가 2중으로 작성된 경위 및 그 양도가액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라'고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제2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2. 8. 9. 피고에게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각 구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3) 매수인인 강BB이 제출한 제2계약서는 그 작성된 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강BB이 일방적으로 조작한 서류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제1계약서(갑 4호증 의 1, 2)는 검인계약서로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제1계약서에 의하여 OOOO원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그와 달리 제2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 을 4, 5호증, 을 7호증의2, 을 8호증의1, 2,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3. 1. 24.자 제1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강BB의 각 기명날인이 있고,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으며, 위 계약서에 오산시장의 검인을 받았는데, 제1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계약금은 OOOO원이며, 잔금 OOOO원은 2003. 3. 3.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 제2계약서는 역시 2003. 1. 24.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계약금은 OOOO원이며, 잔금 OOOO원은 2003. 3. 3.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제2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의 남편 장CC이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고, 매수인 강BB의 이름 옆에는 무인이 찍혀 있으며, 강BB의 며느리 김DD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제2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상기 토지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으며 체비지임, -명의 변경이 안될 시 본 계약은 무효화함, -계약금은 2003. 3. 25.(공인중개사 황EE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이는 2003. 1. 25. 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온라인 송금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계약금 OOOO원은 강BB이 2003. 1. 27.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그 후 잔금지급기일인 2003. 3. 3. 10:20 강BB 명의의 태안농협계좌에서 OOOO원권 수표 1장이 인출되어 같은 날 12:35 농협 오산시지부에서 OOOO원권 수표 1장과 현금 OOOO원으로 교환되었다.
○ 원고의 남편 장FF과 매수인의 처 이GG, 그 며느리 김DD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측에서 장FF이 참석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나 잔금 지급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매수인 측에서도 강BB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매수인 측의 이GG, 검용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측과 공인중개사 황EE의 요구에 따라 매수인 강BB이 매매대금액을 실제보다 줄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잔금지급일에도 강BB이 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O원권 수표 1장을 OOOO원권 수표 1장과 현금 OOOO원으로 교환하는 데에 협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황EE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판단
(1) 강행규정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당초에 2011. 5. 30.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2011. 11.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당초의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2011. 5. 30. 부과처분 중 위 감액 경정 부분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OOOO원의 부과처분이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하여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한 각종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한 후 그 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판결 참조). 또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과 아래 (3) 항에서 보는 사정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당초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그 토지가 환지예정지로서 양도 당시까지 미등기상태임을 기화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게 하였던 점, ○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대리인언 장FF을 통하여 매수인인 강BB과 사이에 제2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강BB과 통정하여 일명다운계약서'인 제1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던 점, ○ 더욱이 원고의 대리인 장FF은 제1계약서상의 대금 OOOO원에 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강BB으로 하여금 2003. 3. 3. 태안농협계좌에서 인출한 OOOO원권 수표 1장을 같은 날 농협 오산시지부에 OOOO원권 수표 1장과 현금 OOOO원으로 교환하도록 한 점, ○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자 진정하게 작성된 제2계약서 대신 제1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감액 경정 청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 및 그 대리인 장FF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2003. 3. 3.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 6. 1.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도가액은 제1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토지를 양도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O 제1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아니한 원고와 강BB의 각 기명날인이 있고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는 반면, 제2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참석한 장CC이 날인하였으며 역시 실제로 참석하였던 강BB의 며느리 김DD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장FF과 역시 당시 참석하였던 강BB의 처 이GG의 각 이름과 날인 또는 무인이 나타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을 7호증의2)가 첨부되어 있는 등, 제1, 2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작성형태에 비추어 제2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로 보이는 점, ○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매수인측의 이GG, 김DD, 공인중개사 황EE의 각 진술내용과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나타난 자금흐름에 의하더라도, 제1계약서는 원고 또 는 장CC과 황EE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된 이른바다운계약서'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OOOO원이 아니라, 제2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