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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2013누108 판결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705 (2012.12.13)

제목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광주고등법원-2013-누-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705 (2012.12.13)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1. 14. 신BB(개명 후신CC') 소유의 OO시 OO동 717-12 전 614㎡(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3. 매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부동산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었다)하였고, 2008. 9. 2. 김DD에게 2008.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부동산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었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 OOOO원 + 부대비용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신BB가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위 O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결정한 다음 여기에 가산세를 더한 총 결정세액 OOOO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OOOO원)을 차감하여, 2010. 8. 16.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신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EE공영(이하EE공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신BB와 EE공영에게 각 OOOO원씩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 4, 5, 6,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신CC, 제1심 증인 문FF, 당심 증인 김GG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이HH, 김I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BB가 2003. 12. 30.경 토지매입 대행업무를 수행하던 EE공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신BB는 EE공영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고, EE공영은 사업승인 후 계약금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2007. 11. 13. 신BB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2007. 11. 14. 신BB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O원, EE공영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신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후 EE공영에게 위 매매확약 약정 시의 계약금 OOOO원을 반환하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한 점, ③ 그리하여 신BB는 현재까지도 자신과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고, 원고 역시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심판청구 등을 할 때 신B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E공영에게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 점(부동산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EE공영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신BB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EE공영과 신BB 사이의 금전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2개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작성된 계약서[갑 제6호증(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이하제1계약서'라 한다]는 잔금 지급기일만 2007. 11. 13.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며, 잔금 영수란에 신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검인 신청인 란도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 반해,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이하제2계약서'라 한다)에는 잔금 지급기일이 2007. 11. 14.로, 계약금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에 부합하고, 계약금 및 잔금 영수 란에 신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검인 신청인 란에도 당시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대행한법무사 심JJ'이 기재되어 있어, 제2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제2계약서 작성한 직후 바로 제1계약서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각 계약서의 양식, 서체, 면적 표시 방법 등이 상이하고, 제2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란에는 신BB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제1계약서의 그것에는 신BB의 다른 도장(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신BB가 일관되게 매매대금은 OOOO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1년 10개월여 후에 누군가 찾아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절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계약서가 제2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만약 원고가 실제로는 EE공영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명의자인 신BB로부터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원고와 EE공영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EE공영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DD이 EE공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김D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했던 이HH, 김GG, 김II이 EE공영의 직원이었다거나 김DD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신BB 사이에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가 EE공영 직원 또는 EE공영 직원임을 사칭한 자들에게 속아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잘못 알았고 EE공영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신BB로부터의 매수대금 OOOO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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