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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12. 09. 선고 2015구합24262 판결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구-3602(2015.10.14)

제목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요지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

원고

○○○외 109

피고

○○세무서장외 18

변론종결

2016.09.30.

판결선고

2016.12.0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05. 1. 1. 0000공사법에 따라 00청에서 전환・설립된 공기업인 0000공사에 근무하였던 종업원들로서, 현재는 퇴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 중 ○○○, ○○○, ○○○, ○○○, ○○○, ○○○, ○○○ 등 7인은 선로 등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유지보수직원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기장기관사 등의 승무직원이다.

나. 이 사건 지급세칙 및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

1) 0000공사는 원고들이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특성상 개인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이라고 보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에게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이하 '이 사건 지급세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업무내용 및 직급에 따라 월 4〜18만 원의 월액여비(이하 '이 사건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지급세칙 제10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월액여비 지급기준)

① 월액여비는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특성상 개인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월액여비는 휴일근무를 포함 역일 기준으로 실 근무일수(휴가기간, 교육기간 제외)가 20일(운전분야 팀장은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며, 근무일수가 월 20일(운전분야 팀장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월액여비 전액(터널・교량작업 가산금 2만원 제외)을 20(운전분야 팀장은 10)으로 나눈 값에 실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에 정한 일반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기간은 근무일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특별동차(임시동차) 포함 승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여비를 지급한다.

④ 승무분야 월액여비 지급대상 직명이 아닌 자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승무를 하였을 경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을 준용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생략

3) 한편,0000공사는 이 사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세무서장은 2014. 1. 1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0000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자인 원고들을 포함한 종업원 16,666명에게 지급된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 6. 1. 0000공사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되는 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14,305,125,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그 후, ○○세무서장은 원고들을 비롯한 퇴직자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등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당초 고지세액 중 1,003,501,650원을 감액경정한 다음 각 납세의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0000공사는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147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4. 0000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통보받자,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들은 2015. 6. 1. 또는 같은 해 7.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2. 또는 같은 해 10. 14.경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290, 갑 제2호증의1 내지 7,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0000공사의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의 경우 실제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비가 발생하고 있고, 0000공사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계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형태에 따라 여비의 지출이 잦은 직원에 대하여 여비를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000공사는 원고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고들은 국가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0000공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를 원고들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1) 쟁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인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실제 소요 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비변상'이라는 문언 자체의 의미와 쟁점조항의 입법취지, 괄호 안의 예시 내용에다가 비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규 해석의 일반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말하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란 결국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실제 비용 지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그것이 출장업무의 수행에 따른 실비의 발생과 무관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과세요건에 관한 주장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

갑 제2, 4 내지 16,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월액여비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실비 발생과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이 사건 지급세칙에 따르면 0000공사의 직원 중 이 사건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① 배정받은 행로표에 따라 움직이는 승무직원(KTX 기장, 기관사, 운전지도팀장 등), ② 유지, 보수가 필요한 선로 내지 설비에 이동하여 점검, 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유지보수직원, ③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리된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원(이하에서는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을 통틀어 '지급대상 직원'이라 한다)인데, 승무직원에게는 월 18만 원, 유지보수직원에게는 월 4만 원, 파견직원에게는 월 10만 원(2급 이상의 직원) 혹은 월 8만 원(3급 이하의 직원)의 월액여비가 근무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고, 한편 월액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영수증 등 경비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받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월액여비는 지급대상 직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여부나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횟수, 예상되는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나)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

이 사건 월액여비가 근무지내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0000공사의 지급대상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현실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한 여비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월액여비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원고들 중 파견직원은 없으므로, 승무직원과 유지보수직원에 관하여서만 본다).

○ 승무직원의 경우, 월 5~6회 정도 외부에서 숙박하게 되어 일비가 발생하고, 유동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심야 또는 새벽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출퇴근지와 실제 출발역사가 다른 경우 택시비 등의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불규칙한 근무형태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열차 내에서 도시락을 구입하거나 역 근처 음식점을 이용하여 식비가 소요되고 있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 통신비가 소요된다.

○ 유지보수직원은, 선로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라면 등 부식을 구입하는 경우, 야간에 선로작업을 수행하여 출, 퇴근에 따른 택시비 등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야외근무를 하면서 음료수를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간식비, 통신비가 소요된다.

먼저 승무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① 0000공사의 승무직원은 정해진 역으로 출근하여 열쇠와 무전기 등을 지급받고 당일 승무일지를 결재받은 후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출발한 역으로 돌아오고, 출발한 역과 다른 역에서 하차하더라도 해당 역에서 대기한 후 다른 열차에 승차하여 출발한 역으로 복귀하므로, 이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하지도 않고, 승무직원이 위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승무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1달에 약 5~6회 외부에서 숙박을 하게 되나, 이때에도 0000공사 소유의 승무원숙사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숙박비를 지출하지는 않는다. ③ 0000공사는 승무직원에 대하여 이 사건 월액여비와는 별도로 월 12만원 정도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승무직원에게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일비(숙박비) 또는 식비의 지출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출・퇴근지 또는 출근지・열차출발지가 달라 승무직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교통비 및 통신비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가 통근을 위하여 부담하는 교통비 및 통신비의 정도를 넘어서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할 정도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승무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지보수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0000공사의 유지보수직원은 선로유지보수업무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배정된 0000공사의 차량(0000공사는 업무용 차량으로 약 1,270대를 보유하고 있다)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고, 지급받은 장비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월액여비와는 별도로 월 12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따른 별도의 실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지보수직원이 지출하는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신비, 야외근무를 하면 서 소요되는 간식비 등이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월액여비가 위와 같은 비용을 추산하여 정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승무직원 또는 유지보수직원인 원고들이 0000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서 이 사건 월액여비 상당액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출장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직원들은 승무직원의 경우 배정된 역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배정된 사무실에 각 근무하는 것이고, 승무직원이 배정된 역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하여 해당 열차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그 역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유지보수직원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이나, 파견직원이 역을 순회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은 모두 해당 직원의 전형적인 본래의 업무수행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출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개념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무의 본질적 형태가 상시적으로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출장'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도 매일 배정받은 행로표에 따라 열차에 탑승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무로 출장하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상시출장에 소요되는 여비에 대한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별표 8]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위 상시출장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 업무의 성격상 원 근무지 외의 출장 근무가 필수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위 상시출장공무원들의 소속기관이 출장지에서의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시출장공무원의 업무형태는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직원들의 업무형태와는 그 성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0000공사가 위 직원들에게 교통수단, 숙박비, 식비 등을 별도로 제공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직원이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은 위와 같은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중 실제 출장일수에 대하여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월액여비는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이 점에서도 상시출장공무원이 지급받는 여비가 이 사건 월액여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상시출장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이나 지급되는 금원의 성질상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지출액이 실제 발생하지 않거나 지출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출장업무상황이 반영되지 아니한 계산구조의 월정액 여비라면 당연히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검토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나 이 사건 월액여비의 성질에 비추어 그것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상시출장공무원이 월액으로 받는 여비에 관하여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라) 비과세관행 등의 인정 여부

원고들은, 0000공사가 철도청이었을 당시 담당구역 내를 상무로 출장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던 월액여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데(승무직원 및 유지보수직원의 경우, 당시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철도청이 0000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액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월액여비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월액여비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지급되는 금원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 포섭되는가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월액여비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 포섭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하는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과세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종전 철도청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액여비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그 월액여비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비관세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라.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정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들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0000공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0000공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원천징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원고들은 0000공사에서 퇴사하여 현재 원천징수의 이행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들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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