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철도공사는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청에서 전환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에게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직급에 따라 월 4∼18만 원의 월액여비(이하 ‘이 사건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별지 3 전심절차 이행내역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240, 갑 제2호증의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