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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23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6]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 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배영준)

피고,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 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비과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도를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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