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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8]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수호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이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의3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태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상에 존재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일반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민법상속세법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원고 2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그 점에 관한 석명을 구하였거나 입증촉구를 한 바 없었고 원고들과 피고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바,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고 2의 부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었고 원고 2가 위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당원 1991.4.23. 선고 90누5047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입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막연하게 추가사실 등의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등 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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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15.선고 93구1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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