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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0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나.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

나. 자동차운수회사 소속 운전수가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2인이 사망하는 큰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차량에 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경안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1이 1987.6.7.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마포대교쪽에서 한강대교쪽으로 강변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울 뿐 아니라 시야가 흐린 상태이었으므로 위 제한시속보다도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앞서 가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택시를 추월한 후 계속 제한시속을 초과한 시속 약 78킬로미터 정도로 1차선을 따라 질주하다가 같은 날 09:2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1의2 시영아파트 뒤 강변도로상에 이르러 과속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선으로 들어가 빙 도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1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소외 2가 운전하는 세원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대형버스의 앞밤바에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이 충돌되면서 그 곳 차도변의 철조망 안쪽까지 밀리는 바람에 사고차량의 운전수인 위 소외 1 자신과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소외 3(59세)이 현장에서 함께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지점의 도로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는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위 소외 1이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2인이 사망하는 큰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의 위 사고차량에 관한 운송사업면취소처분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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