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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98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7.15.(756),952]
판시사항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중 버스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하던 탄력으로 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온 택시와 충돌하여 그 결과 사망 4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 한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동서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원고회사 소유인 시내버스를 운행중 1984.6.1.21:50경 서울 강남구 염곡동 182 앞 대곡로상 지점은 상하 각 2차선 차선 각 14미터의 비교적 넓은 도로로서 제한속력이 시속 60킬로미터이고 동 지점으로부터 성남방면으로 500미터 지점에 고개가 있어 약 5내지 10도 정도의 하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육교가 설치된 곳을 통과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속 96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때마침 동 육교밑에서 피해자 강지숙이 자녀 1명은 업고 1명은 걸려서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것을 전방 10미터 지점에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하던 탄력으로 그대로 앞으로 밀려가면서 위 강지숙과 그 자녀를 치어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오던 소외 한정호가 운전하던 경기 1카1786호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강지숙의 자 배민정, 택시운전사 한정호, 택시 승객 신용재, 김영순 등을 사망케 하고 위 강지숙에게 요치 4주, 배민희에게 요치 10일, 택시승객 박갑열에게 요치 6주, 이황건에게 요치 8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확정하고, 동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살핀 후 동 사고는 야간에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한 위 강지숙의 과실이 경합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연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사망 4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켰음이 명백하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0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사고차량의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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