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관련 횡령시기, 횡령금액 등
요지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회계처리일을 횡령시점으로 보아 주식 횡령가액을 산정하고 제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04. 12. 20.자 1999년도 귀속 9,084,843,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1999년도 귀속법인세 3,211,692,650원의 부과처분, (2) 2005. 3. 18.자 1999년도 귀속 168,230,6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1999년도 귀속법인세 79,560,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중소기업창업투자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전문회사로서, 허○관은 1997. 8. 19.부터 2004. 3. 30.까지 원고의 총발행주식 2,250,000주의 57.8%에 해당하는 1,301,018주를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허○관은 "① 1999. 12. 9. 서울 중구 ○○로 0가 00-0에 있는 ○○창투 사무실에서 당시 시가가 1주당 22,300원인 4호조합 소유의 ○○텔레콤주식회사(이하 '○○텔레콤'이라 한다) 주식 307,692주를 자신의 친구인 황○형에게 107,692주를, 역시 자신의 친구인 구○진에게 100,000주를, 자신의 동서인 최○기에게 100,000주를 각 1주당 2,500원씩에 매도하였다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769,230,000원을 4호조합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 주식 307,692주를 1주당 2,500원씩에 취득함으로써 시가와의 차액인 6,092,30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호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②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시가가 1주당 80,000원인 ○○창투 소유의 ○○기통신 주식 142,533주를 허무인인 박○호에게 1주당 9,000원씩에 매도하였다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1,282,797,000원을 위 회사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 주식 142,533주를 1주당 9,000원씩에 취득함으로써 시가와의 차액인 10,119,8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 30. 선고 2002고합483 판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이에 대하여 허○판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16. 선고한 2003노434호 판결에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 25.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① 피고인은 1997. 6.경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인 ○○창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창투가 1994년부터 1999년 말 당시까지 위 법에 의거 순차적으로 출자하여 결성한 ○○벤처1호투자조합(이하 '1호조합'이라고 한다)에서 7호조합까지 7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투의 대표이사로서 ○○창투 및 위 각 투자조합의 자금으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이나 채권 드으이 매입, 매도 등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종목, 투자금액 및 투자시기의 결정 등에 관하여 다른 주주나 조합원들의 간섭없이 폭넚은 재량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여 오던 중, 1999. 7. 22.경 4호조합 및 1호조합 쌍방을 대표하여 4호조합이 1호조합으로부터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텔레콤 주식 20만주를 1주당 1,500원 합계 금 3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텔레콤 주식 197,692주를 무상증자 받아 이 사건 다잇 4호조합은 ○○텔레콤 주식 총 397,69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1999. 11. 중순경 당시 ○○텔레콤의 코스닥 등록으로 인하여 동회사의 주식가격이 상승세에 있게 되자 자신의 친구인 황○형, 구○진 등이 자신에게 맡긴 돈을 늘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동인들 명의를 빌린 것을 기화로, 4호조합 소유의 위 ○○텔레콤 주식 307,692주를 1999. 10. 30.자로 위 황○형에게 107,692주, 구○진에게 100,000주, 자신의 동서인 최○기에게 100,000주씩 각 1주당 2,500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텔레콤 주식을 위 3인에게 모두 처분한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갖추기 위하여 위 주식매도대금 상당액인 금 769,230,000원(=307,692주 X 2,500원)이 1999. 10. 30. 4호조합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전표를 위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위 날짜에 위 매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맞추기 위하여 방○석을 통하여 1999년 9월경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769,215,000원 상당을 구하여 매입한 후 위 채권을 1999. 10. 30.에 위 주식 매도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장부를 맞춘 후, 1999. 12. 9. 방○학에게 위 채권을 금 769,715,000원에 매도하고 위 금원을 4호조합에 입금처리하였다.
③ 이어서 피고인은 ○○창투 직원인 정○관에게 위 황○형, 구○진, 최○기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위 ○○텔레콤 주식을 입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1999. 12. 4. 위 정○관이 ○○증권 영드포지점에서 황○형 명의의, ○○증권 잠실지점에서 구○진 명의의 각 차명 증권계좌를, ○○창투에서 외환업무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열이 ○○증권 명동지점에서 최○기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각 개설한 후, 같은 날 구○진, 최○기 명의의 위 계좌에 위 ○○텔레콤 주식 10만주씩을, 황○형 명의의 위 계좌에 같은 주식 107,692주를 각 입고하였다.
④ 그 후 피고인은 ○○창투 직원들을 통하여 위 구○진 명의의 증권계좌에 1999. 12. 23. ○○텔레콤 주식 10만주를 입고하였다가 같은 달 24. 같은 주식 10만주를 매도하고, 같은 달 27.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 2,775,435,000원을 ○○창투 명의의 ○○종금 당좌계좌로 입금하고, 2000. 2. 9. 같은 주식 10만주를 출고하여 같은 날 ○○증권 명동지점에서 구○진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고한 후 같은 해 8. 9. 다시 같은 주식 10만주를 출고하였으며, 위 최○기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1999. 12. 15. 및 같은 달 18.에 같은 주식 10만주를 매도한 후 같은 달 17. 금 1,314,616,918원, 같은 달 20. 금 1,347,800,495원을 각 출금하고, 위 황○형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같은 달 25. 및 26.에 같은 주식 73,192주를 매도한 후 같은 달 27. 금 1,992,301,582원, 같은 달 28. 금 268,110,000원을 각 출금하는 등으로 위 3인 명의의 각 차명계좌를 개설, 관리하여 왔다.
⑤ 한편 1999년도 상반기는 코스닥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비상장 장외시장에도 벤처주식 투자열풍이 불어닥쳐 코스닥등록이 예상되는 ○○기통신, ○○텔레콤, ○○넷 등을 비롯한 대형통신주의 거래가 활발하였고, 사채업자들이 주도하던 장외시장에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개인, 법인 등이 참여하면서 더욱 거래가 활발하였다.
⑥ 이러한 상황에서 ○○창투는 1999. 4. 13. 고○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 ○○기통신 주식 130,208주를 1주당 6,500원 합계 금 846,35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후 고○의 채권은행관리단이 주가상승을 이유로 위 주식을 인도하지 않음에 따라 고○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의 소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였다가 1999. 6. 18. 고○과 사이에 고○이 ○○창투에게 위 주식 130,208주를 1주당 8,000원 합계 금 1,041,664,000원에 매도하되, ○○창투가 위 주식을 1주당 10,000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고○과 각각 반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1999. 8. 6. 위 ○○기통신 주식 42,324주를 1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 받고, 같은 해 9. 7. ○○기통신 주식 1주를 17,000원에 매수하여 총 172,533주의 ○○기통신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⑦ 그 후 피고인은 1999. 12. 10.경 ○○창투 소유의 위 ○○기통신 주식 172,533주 중 3만주를 사채업체인 ○○에셋의 직원인 박○준에게 1주당 30,000원씩 금 9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케이텔레콤에 의한 ○○기통신 인수설 등으로 인하여 ○○기통신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에 있게 되자 ○○창투 소유의 위 ○○기통신 주식을 1주당 9,000원씩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기통신 주식 3만주에 대한 매도대금 900,000,000원 중 금 270,000,000원만 ○○창투에 입금하는 한편 같은 달 15.경 김○숙, 정○오를 대리한 박○준에게 위 ○○기통신 주식 3만주를 1주당 24,500원씩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금 735,000,000원 및 위 미입금 매도대금 630,000,000원 합계 금 1,365,000,000원과 나머지 ○○기통신 주식 112,533주를 ○○창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 ○○기통신 주식 142,533주에 대한 매도대금 명목으로 금 1,282,797,000원을 ○○창투에 입금시킨 후, 당시 ○○창투에서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를 담당하던 최○호로 하여금 1999. 12. 10. ○○기통신 주식 3만주를 1주당 9,000원에 매도한 대금 270,000,000원과 같은 달 22. ○○기통신 주식 142,533주를 1주당 9,000원에 매도한 대금 1,282,797,000원을 각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전표들을 작성하게 하는 한편 1999. 12. 2.자로 ○○창투 소유의 위 ○○기통신 주식 172,533주 전부를 한○진에게 1주당 9,000원씩 합계 금 1,552,797,000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⑧ 당시 최○호는 상급자인 정○관 팀장 및 양○주 대리로부터 ○○창투 소유의 위 ○○기통신 주식 172,533주 전부를 1주당 9,000원씩에 처분하였으니 입금된 매도대금을 확인한 후 회계전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기통신 주식이 처분되었는지,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창투 통장으로 1999. 12. 10. 금 270,000,000원, 같은 달 22. 금 1,282,797,000원이 입금된 사실만을 확인한 후 위 각 전표를 작성하였다.
⑨ ○○창투 소유의 위 ○○기통신 주권은 회사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양○주가 위 금고에서 꺼내주곤 하였는데, 양○주는 위 ○○기통신 주권 중 3만주를 1999. 12. 10.에, 다시 3만주를 같은 달 15.에 각 위 금고에서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나머지 ○○기통신 주권112,533주는 피고인의 지시로 2000. 2. 16.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가져다 주고 동인의 서명까지 받았으며, 당시 사채업차나 사채업자와 사이에 장외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주권과 주식대금을 바로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고, 주식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주권을 나중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⑩ 1999. 11. 중순경 ○○텔레콤 주식의 코스닥시장에서의 1주당 시가는 금 5,010원 상당, 1999. 12. 22.경 ○○기통신 주식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1주당 금 80,000원 상당이었다.
판단
(가) ○○텔레콤 주식 취득으로 인한 특경가법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4호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투의 대표이사로서 4호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ㆍ보존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4호조합의 자산운영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당시 4호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위 ○○텔레콤 주식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게 됨을 기화로, 1999. 11. 중순경 4호조합 소유의 위 ○○텔레콤 주식 307,692주를 자신의 지인들인 위 3인에게 1999. 10. 30. 1주당 2,500원에 매도한 것처럼 매도일자를 소급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맞추기 위하여 위 주식매도대금 상당액인 769,215,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한 후 위 채권을 1999. 10. 30.자로 매입한 것으로 소급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위 채권 매각대금을 1999. 12. 9. 4호조합에 입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자신이 위 주식 307,692주를 1주당 2,500원씩에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식취득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피고인이 마치 1999. 10. 30.자로 위 주식을 처분하고 위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한 것 같이 허위 회계처리를 한 시점인 1999. 11. 중순경에 표출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1999. 11. 중순경 당시 시가가 1주당 금 5,010원 상당인 4호조합 소유의 위 ○○텔레콤 주식 307,692주를 1주당 2,500원씩에 취득함으로써 그 시가차액인 금 772,321,920원{ = 1,541,536,920원 (307,692주 X 5,010원) - 769,2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호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기통신 주식 취득으로 인한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창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충실하게 관리ㆍ보존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당시 ○○창투가 소유하고 있던 위 ○○기통신 주식 172,533주 중 3만주를 1주당 30,000원씩 금 900,000,000원에, 3만주를 1주당 24,500원씩 금 735,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합계 금 1,635,000,000원과 나머지 ○○기통신 주식 112,533주를 ○○창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통신 주식 172,533주 전부를 1주당 9,000원씩에 매도한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전표들을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 1,552,797,000원을 ○○창투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위 ○○기통신 주식 6만주의 매도대금 1,635,000,000원 중 위 입금액 금 1,552,797,000원을 공제한 금 82,203,000원과 1999. 12. 22. 당시 시가가 1주당 금 80,000원 상당인 ○○창투 소유의 위 ○○기통신 주식 112,533주 시가 금 9,002,640,000원(=112,533주 X 80,000) 상당을 자신이 취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004. 12. 20. 허○판의 ○○기통신 주식의 횡령과 관련하여 1999년도 귀속 9,084,843,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1999년도 귀속법인세 3,211,692,6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2005. 3. 18. 허○판의 ○○텔레콤 주식에 대한 배임과 관련하여 1999년도 귀속 168,230,6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1999년도 귀속법인세 79,560,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5) 원고는 2005. 1. 15.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2005서107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6. 2.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2005서2233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1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관하여
① 허○판이 ○○기통신주식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1999. 12. 10. 을 횡령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1주당 가격이 33,500원이므로, 횡령가액을 3,769,855,5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권이 실제로 반출된 2002. 2. 16.경을 횡령시점으로 보고 그때의 주식 가격에 의하여 횡령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기통신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은 광범위한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급변하여 그 주식의 정확한 교환가치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9. 12. 20. 이루어진 단 한건의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허○판이 횡령한 주식의 가치를 1주당 8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감정가격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허○판이 ○○텔레콤 주식을 그에게 귀속시킨 시점을 1999. 11. 19.로 보고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였으나, 형사판결에서는 허○판이 ○○텔레콤 주식을 횡령한시점을 1999. 11. 중순경이라고 하였고, 피고가 1999. 11. 19. ○○텔레콤 주식이 허○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텔레콤 주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액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설사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1주당 시가가 가장 낮은 1999. 11. 11.을 허○판의 ○○텔레콤주식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소득세법 제135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다. 판단
(1) 허○판의 ○○기통신 주식의 횡령시점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위(1. (3) 인정사실 ⑥~⑨}에서 본 바와 같이, 허○판은 1999. 12. 10. 실제로는 1주당 30,000원에 양도된 ○○기통신 주식 30,000주를 1주당 9,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270,000,000원만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한 점, 1999. 12. 15. 양도된 ○○기통신 주식 30,000주를 735,000,000원(1주당 가격은 24,500원이다)을 받고 양도한 후 합계 1,365,000,000원(차액 63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 1999. 12. 22. 142,533주를 1,282,797,000원(1주당 가격은 9,000원이다)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하여 1,282,797,000원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시킨 점, 1999. 12. 22. 142,533주 전부가 양도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2,533주의 횡령에 관하여 1999. 12. 22.을 허○판의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대로 본 형사판결과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7-1-4의 각 기재, 증인 박○준의 증언에 의하면, 허○판은 1999. 10. 또는 1999. 11.경 제1차로 ○○기통신 쥣ㄱ을 매각하였고, 1999. 12. 초순경 제2차로 ○○기통신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허○판의 횡령시점을 1999. 12. 10.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2004. 7. 12.경이고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한 시기는 2004. 12. 20.경인데 허○판에 대한 형사 제1심 재판에서 제1회 공판은 2005. 9. 22.에 이루어진 점, 허○판으로서는 횡령금액을 낮추어 적용법조 및 양형을 유리하게 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위와 같은 횡령의 기수시기가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의 기수시기를 1999. 12. 22.로 인정한 점, 양○주는 검찰에서 그가 작성한 업무일지를 보고 주식의 인도시기를 진술하였고 양○주가 허위 내용으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허○판의 ○○기통신 주식의 횡령시기가 2005. 12. 22.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세기통신 주식의 가격에 관하여
갑6-1-2, 을10-1-2,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찰이 서울 중구 ○○ 0가 00 ○○명동빌딩 10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셋(원고로부터 1999. 12. 10. ○○기통신 주식 30,000주를 매입한 박○준이 재직하였던 회사로서 비상장주식 양도ㆍ양수ㆍ중개업무, 어음할인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주권'(株券)이라고 기재된 노트를 발견하였고, 위 노트에는 1999. 12. 21. ○○에셋에서 ○○기통신 주식 20,000주를 1주당 8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기통신 주식시세표(www.pstock.co.kr)에 의하면, ○○기통신의 1주당 시세는 1999. 12. 20. 82,500, 1999. 12. 21. 92,500원 1999. 12. 22. 100,000원, 1999. 12. 23. 120,000원, 1999. 12. 24. 127,500원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12. 22. 당시 ○○기통신의 1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80,000원 내지 1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9. 12. 22. 당시 ○○기통신의 1주당 가격을 8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허○판이 ○○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관하여
을20의 기재에 의하면, 허○판은 위 배임과정에서 1999. 11. 11. ○○텔레콤 주식 307,692주를 ○○벤처4호 투자조합(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이하 '4호조합'이라고 한다)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가 1999. 11. 19. 위 주식 307,692주 전부를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1999. 11. 19.을 허○판의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위 ○○기통신 주식의 경우에는 허○판이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허○판이 이를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 보았고, ○○텔레콤 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증권에 임치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 보았으며, 이때의 1주당 가격은 7,870원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때인 1999. 12. 9.의 1주당 가격 22,300원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따라서, 1999. 11. 19.을 부당행위시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