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이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1999. 3. 31.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증여세 19,42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31. 그의 모(母)이자 소외 ○○색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인 소외 남궁○○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8,357원으로 평가하여 1999. 6. 30. 증여세 3,966,634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소외회사가 1999. 4. 1. 남궁○○ 및 그의 남편인 소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금 11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평가자산에 가산시키는 등 자산 · 부채를 다시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따라 산정되는 증여재산가액 128,904,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 3. 1. 원고에게 증여세 금 19,426,860원을 추기로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3. 31.이다.
(나) 남궁○○이 1999. 4.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남궁○○과 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까지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남궁○○과 전○○이 소외회사와 사이에 1999. 4. 중순경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23억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의 자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 이다.
(나) 소외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부터 소외회사가 대주주인 남궁○○과 전○○으로부터 증여받기로 되어 있었던 23억원 중 일부 금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이미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내지 18, 20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10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회사는 1998년경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이 되지 않는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1999년 초경 대출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은행 ○○○지점 및 ○○은행(○○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80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1999년 3월경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남궁○○과 위 은행들 사이에 대출금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2) 남궁○○과 전○○은 서울 ○○구 ○○동 0-000 대 502.2㎡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를 소외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1999.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4억원, 1999. 3. 13. 10억 원, 1999. 3. 25. 5억원, 1999. 4. 1. 11억원을 각 지급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은행들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3) 남궁○○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1999. 3. 24.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3억원으로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1999년 4월 중으로 자본금을 200% 증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1999년도 소외 회사 구조조정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1999. 3. 27.경 ○○은행 ○○○지점으로부터, 1999. 3. 29.경 ○○은행 ○○○지점으로부터 각 승인을 받았다.
(4) 남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일자는 기재되지 않았고, 한편 남궁○○·전영탁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2호증)가 작성일은 '1999년 4월'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전○○은 1998. 4. 29. 이래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 4. 1.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5,332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채 대학에서 미술학과(재료학) 강사 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6)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당시 이를 세액계산을 담당한 ○○회계법인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4호증)'의 작성을 담당한 이○○ 세무사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고 원고 이외에 당시 남궁○○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전○○, 박○○, 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이○○ 세무사 작성의 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4호증)'상 증여일은 당초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서류를 넘겨받은 소외 회사의 회계직원 윤○○가 "그 증여일을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의 '1999. 4. 1.까지'라는 부분과 맞추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그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여 이를 지우고 '1999. 4. 1.'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이게 이를 제출하였다.
(7) 한편 소외 회사는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1999. 3. 31.'로 기재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된 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당시 담당한 회계법인과 세무사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궁○○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전○○ 등의 경우에도 그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당초 기재된 증여일자가 '1999. 3. 31.'인 사실, ② 소외 회사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③ 피고 및 ○○지방국세청장이 당심 이전에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인정하였던 사정(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상황이 반영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가 1999. 4. 1.자로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1999. 4. 1.자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뿐인 점, 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남궁○○이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기재된 부분은 증여계약의 이행기한으로 해석될 뿐이고 실제 증여일은 그 이전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이 아닌 1999. 3. 31.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외 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1999. 4. 1.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1999. 3. 31. 이후인 사정, ② 남궁○○·전○○과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증여계약서(을 제2호증) 이외에는 이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남궁○○·전○○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수입금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남궁○○이 소외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을 출연한다는 것이 회사에 대한 '증여'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차'를 의미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구조조정계획서'나 '재무구조개선계획서'가 위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남궁○○과 전○○의 공동소유로서 남궁○○의 단독의사만으로는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이 '1999년 4월'로만 되어 있는 사정, ③ 남궁○○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과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남궁○○이 이러한 지위에서 1999. 4. 1.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수입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던 것으로 볼 것인데, 남궁○○의 이러한 상환행위가 소외 회사에 대한 증여의 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남궁○○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3억원을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들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 매각 수입금 일부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남궁○○·전○○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거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을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그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의 평가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 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 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을(이하 "순 손익가치"라 한다.)÷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 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