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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13. 선고 2006누1083 판결
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이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1999. 3. 31.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증여세 19,42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31. 그의 모(母)이자 소외 ○○색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인 소외 남궁○○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8,357원으로 평가하여 1999. 6. 30. 증여세 3,966,634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소외회사가 1999. 4. 1. 남궁○○ 및 그의 남편인 소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금 11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평가자산에 가산시키는 등 자산 · 부채를 다시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따라 산정되는 증여재산가액 128,904,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 3. 1. 원고에게 증여세 금 19,426,860원을 추기로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3. 31.이다.

(나) 남궁○○이 1999. 4.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남궁○○과 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까지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남궁○○과 전○○이 소외회사와 사이에 1999. 4. 중순경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23억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의 자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 이다.

(나) 소외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부터 소외회사가 대주주인 남궁○○과 전○○으로부터 증여받기로 되어 있었던 23억원 중 일부 금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이미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내지 18, 20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10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회사는 1998년경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이 되지 않는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1999년 초경 대출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은행 ○○○지점 및 ○○은행(○○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80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1999년 3월경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남궁○○과 위 은행들 사이에 대출금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2) 남궁○○과 전○○은 서울 ○○구 ○○동 0-000 대 502.2㎡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를 소외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1999.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4억원, 1999. 3. 13. 10억 원, 1999. 3. 25. 5억원, 1999. 4. 1. 11억원을 각 지급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은행들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3) 남궁○○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1999. 3. 24.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3억원으로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1999년 4월 중으로 자본금을 200% 증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1999년도 소외 회사 구조조정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1999. 3. 27.경 ○○은행 ○○○지점으로부터, 1999. 3. 29.경 ○○은행 ○○○지점으로부터 각 승인을 받았다.

(4) 남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일자는 기재되지 않았고, 한편 남궁○○·전영탁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2호증)가 작성일은 '1999년 4월'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전○○은 1998. 4. 29. 이래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 4. 1.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5,332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채 대학에서 미술학과(재료학) 강사 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6)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당시 이를 세액계산을 담당한 ○○회계법인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4호증)'의 작성을 담당한 이○○ 세무사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고 원고 이외에 당시 남궁○○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전○○, 박○○, 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이○○ 세무사 작성의 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4호증)'상 증여일은 당초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서류를 넘겨받은 소외 회사의 회계직원 윤○○가 "그 증여일을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의 '1999. 4. 1.까지'라는 부분과 맞추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그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여 이를 지우고 '1999. 4. 1.'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이게 이를 제출하였다.

(7) 한편 소외 회사는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1999. 3. 31.'로 기재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된 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당시 담당한 회계법인과 세무사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궁○○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전○○ 등의 경우에도 그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당초 기재된 증여일자가 '1999. 3. 31.'인 사실, ② 소외 회사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③ 피고 및 ○○지방국세청장이 당심 이전에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인정하였던 사정(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상황이 반영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가 1999. 4. 1.자로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1999. 4. 1.자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뿐인 점, 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남궁○○이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기재된 부분은 증여계약의 이행기한으로 해석될 뿐이고 실제 증여일은 그 이전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이 아닌 1999. 3. 31.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외 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1999. 4. 1.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1999. 3. 31. 이후인 사정, ② 남궁○○·전○○과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증여계약서(을 제2호증) 이외에는 이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남궁○○·전○○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수입금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남궁○○이 소외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을 출연한다는 것이 회사에 대한 '증여'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차'를 의미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구조조정계획서'나 '재무구조개선계획서'가 위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남궁○○과 전○○의 공동소유로서 남궁○○의 단독의사만으로는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이 '1999년 4월'로만 되어 있는 사정, ③ 남궁○○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과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남궁○○이 이러한 지위에서 1999. 4. 1.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수입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던 것으로 볼 것인데, 남궁○○의 이러한 상환행위가 소외 회사에 대한 증여의 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남궁○○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3억원을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들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 매각 수입금 일부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남궁○○·전○○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거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을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그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의 평가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 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 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수증 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 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 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을(이하 "순 손익가치"라 한다.)÷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 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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