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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09. 선고 2008누24240 판결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1071 (2007.02.05)

제목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

요지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시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2004. 12. 20.자 1999년도 귀속 9,084,843,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1999년도 귀속법인세 3,211,692,650원의 부과처분, ②2005. 3. 18.자 1999년도 귀속 168,230,6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1999년도 귀속법인세 79,560,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 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5면 아래로부터 2-3행의 '2004. 12. 20.경인데,허○○에 대한 형사 제1심 재판에서 제1회 공판은 2005. 9. 22.에 이루어진 점, 허○○으로서는,부분을2004. 12. 20.경이며' 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811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사건(이하 조세포탈사건이라 한다)에서는 2005. 9. 22.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곧바로 종결된 점, 위 조세포탈사건에서 공소장변경 등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허○○이 위 횡령 사건에서와 달리 조세포탈사건에서는 항소 등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공소장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위 조세포탈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데 반하여, 허○○이 횡령 형사사건에서는 1로 수정",나. 제16면 5행 의 '2005. 12. 22.' 부분을 '1999. 12. 22.'로 수정

다. 제16면 아래로부터 2행의 "아니한다"부분 다음에 '(위 ○○○통신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시가가 상당한 거래사례가 수집되어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

라. 제17면 13행 /아니한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위 형사판결에서 @@텔레콤 주식 의 1주당 시가를 5,010원으로 보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는 1주당 시가를 7,870원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위 형사사건에서는 허○○이 위 주식의 매도일자 가 1999. 10. 30.이고 다만 일부 매수인이 대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 그 대금이 1999. 12. 9.에서야 입금된 점을 다투었을 뿐 허○○의 @@텔레콤 주식 횡령시기가 1999. 11. 중순의 어느 날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심리된 바 없는데,이 사건에서는 그 구체적 날짜가 다투어져 위 인정과 같이 주식의 인출일이 특정되었으므로, 그 특정된 부당행위계산 시점의 가격을 손금불산입할 액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 형사판결에서의 횡령액수에 관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 된다 할 것이어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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