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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07. 선고 2005구합33821 판결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익금산입 적정여부[국패]
제목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익금산입 적정여부

요지

이 사건 합의는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 당시 ○○보험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고, 실제 보전이 이루어질 때 자산수증익을 계상하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주문

1. 피고가 2004. 12. 10. 원고 주식회사○○은행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금 84,898,274,564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108,781,924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주식회사○○은행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금 101,340,945,2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96,766,72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 5. 19. 원고 주식회사○○은행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36,586,512,607원의 부과처분 중 금 25,594,61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을 제6호증의 2, 3과 같다), 2, 3, 갑 제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자동차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자동차가 경영악화로 1994년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자동차의 대주주 이○○는 1999. 8. 24. 원고들을 포함한 ○○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생명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하고, 2000. 6. 29. 원고 주식회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생명 주식 47,700주, 원고 주식회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같은 주식 22,503주, 원고 주식회사○○은행(종전 상호는 '주식회사○○은행'이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같은 주식 74,786주를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한편,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00. 6. 13. ○○자동차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수증과 관련하여, ① 원고 ○○은행은 ○○생명 주식 47,700주의 주당 시가를 금 332,000원으로 보아 합계 금 15,836,400,000원(47,700주 X 332,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② 원고 ○○은행은 같은 주식 22,503주의 주당 시가를 금 291,000원으로 보아 합계 금 6,548,373,000원(22,503주 X 291,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며, ③ 원고 ○○은행은 수증받은 같은 주식 74,786주에 대한 권리가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가, 2002년에 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를 환매한 후 2002 사업연도에 위 ○○생명 주식 74,786주의 주당 시가를 금 270,000원으로 보아 합계 금 20,192,220,000원(74,786주 X 270,000)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사업연도에 위 ○○생명 주식의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하고, 2002 사업연도 자산수증익은 이월익금이라는 이유로 익금불산입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금 7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그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4. 12. 10. 원고 ○○은행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 84,898,274,564원(기납부세액을 차감한 8,789,492,640원을 부과고지)으로, 원고 ○○은행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 101,340,945,200원(기납부세액을 차감한 4,574,222,940원을 부과고지)으로, 원고 ○○은행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 36,364,069,743원{기납부세액을 차감한 10,991,895,970원(차감고지세액은 10,991,995,977원이나 10원 미만은 절사되었다)을 부과고지}으로 각 증액ㆍ경정하였다(이 사건 주식 수증익 관련 2000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소득처분된 원고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¹ 익금산입 내역

원고

○○은행 : 금 17,553,600,000원 = {(700,000 - 332,000) X 47,700주}

원고

○○은행 : 금 9,203,727,000원 = {(700,000 - 291,000) X 22,503주}

원고

○○은행 : 금 52,350,200,000원 = (700,000 X 74,786주)

※² 원고 ○○은행의 경우 2000 및 200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 및 차기 사업연도에 이월되었는데, 피고가 2000 사업연도 ○○생명 주식의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결과 그 산입된 익금만큼 감소된 이월결손금이 모두 공제된 2002 사업연도 법인세가 증액·경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은행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 36,320,344,252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가(이 사건 주식의 자산수증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006. 5. 19. 금 36,586,512,607원으로 재차 증액ㆍ경정하였다{이하 2004. 12. 10.자 원고 ○○은행, ○○은행에 대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6. 5. 19.자로 증액ㆍ경정된 원고 ○○은행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 중 해당 부분의 자산수증익으로 인하여 증액ㆍ경정된 부분(2004. 12. 10.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부과고지된 세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원고 ○○은행은 2004. 12. 10.자 부과처분) 2005. 3. 3. 각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7. 28.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는 1999. 8. 24. 원고들을 포함한 ○○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처분 대금을 1주당 금 70만원으로 산정한 금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생명 주식으로 추가 증여하는 등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2000 사업연도 무렵 ○○생명 주식은 장외에서 대부분 1주당 금 70만원에 거래되었다. 또한, ○○전기 등 ○○계열사 4개 법인은 1999. 7. 19.부터 2000. 8. 31.까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동차의 67개 협력업체 및 퇴직임직원으로부터 ○○생명 주식을 1주당 금 70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원고들과 일부 채권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모두 이○○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증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금 70만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등이 채권금융기관들에 ○○자동차 정리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생명 주식을 증여하는 등으로 금 2조 4,5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합의는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에 1차로 증여한 이 사건 주식 350만주 이외에 추가 증여 및 출자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존재만으로 원고들이 수증한 ○○생명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금 70만원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이 수증한 ○○생명 주식의 시가로 판단한 나머지 근거도 모두 일반적인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증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금 70만원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제15조 (익금의 법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 당시의 시가

제89조 (시가의 법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 을 제6호증의 1,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구원장, ○○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비롯한 16개 채권금융기관은 1999. 8. 24. 이○○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이하 '○○계열사'라 한다)과 "합의서"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

1. (주식의 증여)

이○○는 도의적 차원에서 ○○자동차의 정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신청 당시 출연하기로 한 ○○생명 주식 400만주 중 350만주를 채권금융기관들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행사하지도 아니한다.

2. (손실의 보상)

가.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에 증여된 이 사건 주식을 2000. 12. 31.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처분대금이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이○○는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이○○ 개인 소유의 ○○생명 주식을 50만주까지 추가 증여한다.

나. 이○○가 추가 출연하는 ○○생명 주식으로도 부족할 경우, ○○계열사들은 부족액만큼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하여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출자(무의결권 또는 의결권 위임)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매입방법으로 손실의 보전에 갈음한다.

다. 이○○ 및 ○○계열사들은 귀 가., 나.항을 2000. 12. 31.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열사들은 연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에 총 2조 4,500억원 중 부족분에 대하여 그 이행일까지 ○○은행 은행계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및 ○○계열사들이 위 가.항을 이행한 후, 채권금융기관의 절차상 이유로 인하여 위 나.항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열사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위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에 증여된 이 사건 주식 350만주의 배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기관명

기준채권액

(단위 : 100만원)

배분 주식수

원고

○○은행

42,394

47,700

원고

○○은행

20,000

22,503

원고

○○은행

66,467

74,786

○○은행

480,057

540,142

○○보증보험

1,672,450

1,881,778

○○은행

335,820

377,852

○○투자신탁

200,000

225,032

○○은행

104,552

117,638

○○은행

52,530

59,105

○○은행

51,892

58,387

○○여신

37,455

42,143

○○은행

20,021

22,527

○○종합금융

10,877

12,238

○○종합금융

6,477

7,288

○○리스

6,364

7,161

○○은행

3,306

3,720

합 계

3,110,662

3,500,000

(3) ○○생명 주식의 장외 거래

㈎ ○○그룹은 ○○자동차의 정리에 따른 협력업체 및 퇴직임직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열사 4개 법인이 ○○생명 주식 약 70만주를 1주당 70만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1999. 7. 19.부터 2000. 7. 28.까지의 사이에 ○○자동차의 협력업체 및 퇴직임직원 등에게 1주당 금 70만원의 처분대금보장 조건으로 ○○생명 주식을 증여한 다음, ○○계열사 4개 법인은 이를 취득한 협력업체와 퇴직임직원들로부터 ○○생명 주식 약 46만주를 1주당 금 70만원에 매수하였다.

㈏ ○○주식회사는 2000. 5. 22. 주식회사○○에게 ○○생명 주식 25만주를 1주당 금 28만원 합계 금 700억원에 매도하였다.

㈐ 이○○로부터 ○○생명 주식을 증여받은 총 16개 채권금융기관 중 ○○보증보험 등 6개사 채권금융기관들은 수증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금 70만원으로 평가하여 자사수증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10개사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금 70만원 이하인 0원부터 56만원으로 계상하였다.

㈑ ○○주식회사(2002. 10. 18.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2. 6.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생명 주식을 1주당 금 325,000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 ○○생명 주식은 2000. 4.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 주식을 거래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1주당 금 150,000원(2001. 10. 5.)에서 금 403,150원(2003. 7. 16.)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일인 2000. 6. 29.의 가격은 금 370,000원이었다.

(4) 이 사건 주식의 자산유동화 경위

㈎ ○○생명은 1999. 9.경 채권금융기관 중 ○○보증보험, ○○주식회사,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보증보험에 증여한 ○○생명 주식의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① 자산유동화의 목적은 ○○자동차가 발행한 회사채의 지급 또는 상환을 위한 것이고, ② 자산유동화에 따른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생명 및 ○○생명이 지정하는 자가 전액 인수하며, ③ 유동화를 위하여 ○○보증보험이 증여받은 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1주당 금 70만원으로 하고, ④ 유동화 대상 증여주식의 매각대금으로 교부받은 현금은 오로지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 위 약정에 따라 ○○계열사들은 2000. 8. 21.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보증보험은 같은 달 31. 경 위 유한회사에게 이○○로부터 수증한 ○○생명 주식 중 87,741주를 1주당 금 70만원 합계 금 61,418,7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보증보험은 위 유한회사로부터 ○○생명 주식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동차의 회사채 원리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생명은 위 유한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을 인수하였다.

(5) ○○금융연구원은 1999. 경 발간된 정책조사보고서에서 ○○생명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금 38,499원으로 추정하였다.

(6) ○○증권주식회사는 2000. 6. 경 ○○생명의 상장 후의 주가를 1주당 금 25만에서 금 30만원 정도로 예상하였고, ○○회계법인은 2000. 9. 30. ○○채권단(현 ○○채권단)의 공적자금 산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에서 ○○생명 주식을 1주당 금 291,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호에 의하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포함되고, 익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70만원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항목별로 본다.

㈎ 먼저, 이 사건 합의 부분을 보건대, ① 이 사건 합의는 1차로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대금이 당초 보전하기로 약정한 금 2조 4,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가 추가로 ○○생명 주식 50만주를 채권금융기관들에 증여하고, 그 마저도 약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계열사들이 채권금융기관들에 자본출자를 하거나 채권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며, ○○계열사들이 2000. 12. 31. 까지 ○○생명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 금 2조 4,500억원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경우 ○○계열사들은 이○○와 연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금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추가 증여 및 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② 만약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70만원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자체로서 이○○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나아가 추가로 증여하기로 약정한 ○○생명 주식 50만주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로 되어, 채권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생명 주식 50만주를 수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생명계열사의 자본출자 및 후순위채권 매입 등 추가 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은 그 대가로 지분권(주식)이나 채권증서를 발행ㆍ교부하게 되므로 자산수증익이 될 수 없는 점(따라서 자본출자 및 후순위채권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산수증익 총 합계가 2조 4,500억원에 이르지 않게 된다), ④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와 ○○계열사에 ○○생명 주식의 일정 금액 미달을 이유로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들이고, 나머지 ○○생명 주식을 보유하는 제3자나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생명 주식을 양수한 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의 종국적 취지는 이○○ 및 ○○계열사 등이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개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자동차의 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금 2조 4,500억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금 70만원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금 70만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총 금 2조 4,500억원의 수증익이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만으로는 금 2조 4,500억원의 보전이 이루어 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산수증익의 본질은 무상으로 자산을 수증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사실만으로 그 과세원인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합의의 추가 보전 부분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들과 이○○ 및 ○○계열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828호), 채권ㆍ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 및 범위에 고나하여 다툼이 있고 그리하여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 그 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확정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이 사건 합의만으로 금 2조 4,500억원의 수증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 시기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인 2000 사업연도가 아닌 이 사건 합의의 체결일이 속하는 1999 사업년도가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계열사 4개 법인이 ○○자동차 협력업체 및 퇴직임직원으로부터 ○○생명 주식을 매수한 부분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① ○○계열사 4개 법인의 ○○생명 주식 매수는 ○○자동차의 정리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매수의 대상과 법위도 협력업체 및 퇴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70만주를 한도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계열사 4개 법인의 ○○생명 주식의 매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채권금융기관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금 70만원으로 평가한 부분을 보건대,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사건 주식을 수증한 후 이를 자산 수증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개별 법인의 편면적 회계처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채권금융기관들 중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금 70만원으로 평가한 법인보다 오히려 그 이하의 가격으로 평가한 법인이 더 많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채권금융기관들 중 일부 법인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끝으로, ○○보증보험이 수증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자산유동화한 부분을 보건대, ○○보증보험의 이 사건 주식의 자산유동화는 만기가 도래한 ○○자동차 회사채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회사들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증보험의 이 사건 주식 매각 단가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의 근거라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금 7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① ○○주식회사는 이 사건 증여시점과 인접한 2000. 5. 22. 주식회사○○에게 ○○생명 주식 25만주를 1주당 금 280,000원에 매도한 점, ② ○○주식회사가 2002. 6.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제공한 ○○생명 주식도 1주당 금 325,000원으로 평가된 점, ③ 이 사건 증여 무렵 비상장 법인 주식의 인터넷 장외 거래시장에서 거래된 ○○생명 주식도 1주당 금 150,000원에서 금 403,150원 정도로 거래된 점, ④ 전문 평가기관인 ○○연구원은 1999년 보고서에서 ○○생명의 주당 순가치를 금 38,499원으로 평가하였고, ○○회계법인도 2000. 9. 30. 보고서에서 ○○생명 주식을 1주당 금 291,000원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금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달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는 본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금 70만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전체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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