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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038]
판시사항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농지로 말미암아, 소유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게 된때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본법 제19조 에 따른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4, 5, 6 각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를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읽어보면, 원심법원은 적법한 증거의 취사선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농지가 원래 귀속농지였던것을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어 경작하다가 상환미료중에 피고의 망 양부 소외 2에게 양도(도지도 그때인도함)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1의 유산은 원고가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 소외 1과 소외 2간의 농지양도는 농지개혁법에 저촉되여 무효이고, 위 양도에 관련하여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위 농지의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한 의사표시도 무효이므로, 소외 1이 분배받어 취득한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알수있는바,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법원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음을 찾어볼수 없고, 소외 1과 소외 2간의 농지양도행위가 농지개혁법에 저촉되여 무효이고, 이에 관련하여 소외 1의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포기의 의사표시도 무효라고한 법적판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소외 1의 유산상속인인 원고에게 본건농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원판결의 판시는 정당한것이고,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또는 적법한 법적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어느것이나 채택될수 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을 본다.

농지개혁법 제15조 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농지개혁법 제19조 에 따른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농지가 3정보를 넘게된 여부, 농지매매증명의 유무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고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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