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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0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집7민,299]
판시사항

타인의 자경농지를 분배한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에 있어서 지주의 3정보 이내의 자경지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오인하여 이를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분배농지가 본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하면 동 분배를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의 농지이동에 관하여는 본조 제2항, 본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계약해제에 인한 소유권복귀 당시에 있어서 매도인이 농가가 아니거나 또는 그 토지가 매도인에게 복귀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반소피고)겸, 피상고인

김민수 외 5인

피고(반소원고)겸, 상고인

김기남

원심판결
이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피고가 원고등으로부터 양수하여 자경하는 농지이므로 설사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동 분배는 당연 무효이므로 그 분배 사실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분배에 있어서 지주의 3정보이내의 자경지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오인하여 이를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분배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하면 동 분배를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동 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 관계자는 농지개혁법 제22조 내지 제24조 에 의하여 관계농지위원회에 순차 재사신청 또는 항고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제소하므로서 기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의 기간을 도과하면 분배가 확정되므로 인하여 이에 불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은 농지개혁법을 그릇 해석하여 지주의 자경농지를 비자경 농지로 오인하여 이를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동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하여 본건에 있어서 과연 피고 주장과 여히 본건 토지가 피고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하등의 심리 판단을 가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법령을 오해함에 기인한 심리미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본건 농지가 피고에게 분배된 사실이 없고 원고주장과 여히 피고의 위약으로 인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므로서 원고등에게 기 소유권이 복귀될 것 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사한 경우의 농지 이동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다만 계약해제에 인한 소유권 복귀당시에 있어서 원고등이 농가가 아니거나 또는 본건토지가 원고등에게 복귀되므로서 원고등의 소유 원지가 3정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농지의 소유권은 원고등에게 복귀되지 아니하고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의당 우 해약당시에 있어서 원고등이 농가인 여부 및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등에게 복귀되더라도 원고등의 소유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등의 심리판단이 없이 만연히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 해제에 인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함에 기인한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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