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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1. 선고 66다1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150]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효력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면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고 본법 제27조의 2 에 의하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 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본법공포 이후에도 위의 법령 제173호의 효력이 존속하여 본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절차에 의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행정처가 농지를 분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856평은 소외 1이, (주소 2 생략) 대 287평은 소외 2가 8.15해방후 각각 토지행정처에 경작신고를 하고서 경작하다가 1950년 과도정부법령 173호에 의하여 토지행정처로부터 각각 분배를 받은 것이라 인정하고, 그 분배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아니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절차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판단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2, 3호증과 2심에서의 검증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은 1949.6.21. 공포되었고, 그법의 제28조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27조의 2 에 의하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였을뿐, 농지개혁법 공포이후에도 위의 법령 제173호의 효력이 존속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절차에 의할 것없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행정처가 농지를 분배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될수 없으며, 원판결이 든 증거인 을 제2, 3호증의 기재내용과 2심 검증결과는 본건토지가 위의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된 것이라 단정할 자료가 된다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증거로 하여 판단한 위와같은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효력에 관한 법령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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