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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30. 선고 65다8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집13(2)민,17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를 자경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시행당시 정부에 매상되지 않은 농지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려면 매도인이 반드시 스스로 경작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이정이

피고, 피상고인

정동영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소외 김종규가 적법히 자경하였던 것인데 김종규는 위 농지를 소외 박용주에게 매도한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않고 피고들에게 경작시키고 있었는데 박용주가 본건 농지를 경작한 일없이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를 매매하려면 매도인이 이를 자경하는 것이라야 하고 또 소재지 관서로부터 자경농지임의 증명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본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매도인인 박용주가 본건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자경농지라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앞으로의 농지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당사자가 자유로히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농지가 농지분배대상 농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이 스스로 경작중이 아니라는 사유로 농지매매가 무효로 돌아간다고 단정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본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 분배하지 않은 농지라 함은 같은법 제5조 제6조 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를 말하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호 에 자작지라고 함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6조 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의 하나의 예시로서 규정하였을 뿐이요 위에 나타난 두가지 법조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것을 타인에게 전매함에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 경작함을 요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위법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면 본건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라는 점과 매수자가 자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장차 자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인 동시에 그 농지가 3정보 미만인 사실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으로서 인정된다면 그 농지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에 적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박용주 사이의 본건농지 매매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법의를 잘못 해석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파기될수 밖에 없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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