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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46001
오납부담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부지매입비 228,273,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29,879,04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29,879,04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6.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52호로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 및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일원의 1,955,703㎡에 관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안양시 조례’라고 한다) 소정의 별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452,71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1.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이 사건 부담금을 2012. 11. 30.까지 납부하라고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12. 5. 가산금 13,581,3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및 가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3. 20. 중가산금 16,297,6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 453,713,000원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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