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6.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52호로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 및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일원의 1,955,703㎡에 관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안양시 조례’라고 한다) 소정의 별지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452,71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1.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이 사건 부담금을 2012. 11. 30.까지 납부하라고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12. 5. 가산금 13,581,3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및 가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3. 20. 중가산금 16,297,6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 453,713,000원(그 중 부지매입비는 228,273,000원이다), 가산금 13,581,390원, 중가산금 16,297,650원, 합계 482,592,04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합계 29,879,040원을 부과하였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3항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