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중 중가산금 382,35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600 일대에서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자이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2001. 5. 2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30,792,33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대상 1회분 2회분 3회분 총 부과금액 원고 금액 292,316,930원 219,237,700원 219,237,700원 730,792,330원 납부기한 2001. 5. 24.부터 2001. 6. 23.까지 2001. 11. 24.부터 2001. 12. 23.까지 2002. 5. 24.부터 2002. 6. 23.까지 <표>
다. 울산광역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중 1회분 292,316,930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7. 3. 원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부담금 중 1회분 에 대한 가산금 14,615,840원의 부과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게, 2003. 5. 29. 및 2003. 10. 28. 이 사건 부담금 730,792,330원과 가산금 36,539,600원 합계 767,331,930원에 대한 각 납부독촉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구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1. 9. 29. 울산광역시조례 제5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가산금 382,350,530원(이하 ‘이 사건 중가산금’이라 한다)의 부과 통보(이하 위 통보 중 중가산금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중가산금 부과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06. 1. 18.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730,792,330원과 가산금 36,539,600원 및 중가산금 382,350,530원 합계 1,149,682,46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