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6.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687,643,000원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ㆍ서변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약 1,512,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산정한 납부계획서(이하 ‘납부계획’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위 부담금을납부금액(천원) 1회차(20%) (16. 10.) 2회차(20%) (16. 12.) 3회차(20%) (17. 4.) 4회차(20%) (17. 8.) 5회차(20%) (17. 12.) 동구 (계) 4,687,643 937,529 937,529 937,529 937,529 937,527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원고는 납부계획에서 ①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 ② 주민편익시설의 각 부지면적에 대하여 향후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하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설치비용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위 각 비용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납부계획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2016. 8. 26. 원고에게 2017. 12. 31.(준공 6개월 전)까지 위 납부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4,687,643,0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