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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4다234926 판결
오납부담금반환
사건

2014다234926 오납부담금반환

원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피상고인

안양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나2016959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452,713,000원을 2012. 11. 30.까지 납부하라고 부과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합계 29,879,040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3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위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위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 부과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그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가산금 또는 중가 산금이나 그 상당액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징수' 절차와 엄연히 구별되는 이 사건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원자력진흥법 등 폐기물시설촉진법 외에 다수의 법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각종 부담금 등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 사건 가산금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장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이른바 자력 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보이며, 그와 같은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 법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및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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