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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22 2013가합7093
오납부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26.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52호로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 및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일원의 1,955,703㎡에 관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안양시 조례’라고 한다) 소정의 별지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452,71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2. 10. 11.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설치부담금을 2012. 11. 3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설치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가산금 13,581,3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설치부담금 및 가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3. 20. 원고에게 중가산금 16,297,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또다시 내렸다

(이하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53,713,000원(그 중 부지매입비는 228,273,000원이다), 가산금 13,581,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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