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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08.0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05.09.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전문개정 2009. 6. 16.]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3. 삭제  <2015. 8. 3.>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2. 8.>

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

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1) 소각시설 

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 3.>

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⑤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2. 11., 2015. 8. 3.>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4. 2. 11., 2015. 8. 3.>

⑧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8. 3.,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제목개정 2022. 2. 8.]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6조

삭제  <2004. 8. 10.>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2. 7. 20.>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전문개정 2009. 6. 16.]
제9조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0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2021. 12. 16.>

[전문개정 2009. 6. 16.]
제10조의 2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의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의 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전문개정 2009. 6. 16.]
제11조의 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11., 2021. 7. 13., 2021. 12. 1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10.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1999. 6. 30.>]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1999. 6. 30.>]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 5. 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6조

삭제  <1999. 6. 30.>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전문개정 2009. 6. 16.]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
제21조 (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ㆍ주소

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ㆍ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전문개정 2009. 6. 16.]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6.]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6.]
제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
제2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9조

삭제  <1999. 6. 30.>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 6. 16.]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전문개정 2009. 6. 16.]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전문개정 2009. 6. 16.]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전문개정 2009. 6. 16.]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전문개정 2009. 6. 16.]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2020. 12. 8.>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6. 16.][제목개정 2020. 12. 8.]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삭제  <2020. 3. 3.>

2.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의4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5586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제3조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제4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ㆍ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59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㉙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65>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㉛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3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⑤및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14호, 2004. 8. 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㉒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352호, 2006.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 가목ㆍ다목,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 7. 4.>

부칙 <대통령령 제20164호, 2007. 7.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분부터 적용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환경상영향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⑰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㉞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⑰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43호, 2009.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㊳ 및 ㊴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74호, 2011.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00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㉞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㉒ 및 ㉓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65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68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설치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내용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88호, 2021. 7. 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02호, 2022.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4]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