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6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구두주걱이나 줄넘기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양육과정에서의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여, 10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골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0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4. 14.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2세)와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말버릇이 안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손으로 잡아 뺀 후 배드민턴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혀를 수회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3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수학공부를 시키다가 문제를 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담배와 술을 사오라고 시켜 피해자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을 잡고 납작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