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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합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E(여, 13세)의 친아버지로서, 2005년경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큰 딸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7.~8.경 광주시 F건물 104동 12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큰 딸 피해자 D(여, 당시 9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고, ‘엄마 아빠가 널 낳기 위해 했던 것인데,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입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밑에 털이 났나 보자, 털 깎냐’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질러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이제 털이 났냐’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질러 만 13세 미만의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에게 '1만 원을 줄 테니 한 번만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질러 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4.경 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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