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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21 2015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44세, 여)는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10세인 지적장애 3급 상당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리를 잡던 중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녹취록

1. E 작성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 등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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